블로그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더 보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더 보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더 보기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더 보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더 보기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더 보기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더 보기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더 보기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4층 건축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할 경우 대수선 해당_2005.05.23

■ 질의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4층 바닥(3층 천장)이 방화구획을 위한 것이라면 대수선에 해당할 것임.

더 보기

타일을 패널로 교체하는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마감면 교체가 대수선인지 여부_2006.04.20

■ 질의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마감면을 교체(타일→패널)시 대수선 대상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호의 규정에서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사항을 대수선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서는 건축물의 형태·색채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률 시행령 제73조에서는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 등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더 보기

지붕의 노후화로 인해 기존 목조지붕을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으로 변경할 경우 대수선_2002.06.15

■ 질의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기존의 목조 스레이트 지붕을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면 이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을 포함하여 철거하고 동일한 대지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라면 이는 개축에 해당하는 것임.

더 보기

20년 전부터 운영해오던 가스충전소의 경우 지역지구 변경으로 종전의 업종을 할_2003.01.04

■ 질의 20년 전부터 운영해오던 가스충전소가 자연재해(2002년 태풍 루사)로 침수되었으나 2~3년 전에 가스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가스충전소의 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동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더 보기

지붕에 있는 지붕틀의 정의와 대수선의 범위 및 위반건축물에서의 대수선 행위_2005.01.04

■ 질의 지붕틀의 정의, 대수선의 범위 및 위반건축물에서의 대수선행위 등

▣ 회신 지붕틀이라 함은 지붕을 받는 뼈대를 구성하는 틀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며, 지붕틀의 변경 없이 지붕의 외관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변경 내용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됨. 또한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해소되기 이전까지 건축행위(대수선 포함)를 할 수 없는 것임.

더 보기

재축의 정의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에 구조가 포함되는지 여부_2006.05.18

■ 질의 재축에 있어서 “(이전 생략)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이후 생략)”로 정의 하는 바, ‘규모가’ 구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규모란 연면적, 최고층수, 최고높이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지 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란 재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더 보기

기존 건축물의 일부 철거 후 지하층은 층수와 면적은 증가하나 지상층의 면적은 동일_2004.02.17

■ 질의 하나의 대지위의 기존 3동의 건축물(주 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1동) 중 주된 건축물 1동과 부속건축물을 철거한 후 지상층은 철거면적과 동일하게 하고, 지하층을 3,200㎡ 범위 내에서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귀 문의의 경우가 주된 건축물 1동을 남겨두고 나머지 주된 건축물 1동 및 부속건축물을 철거하여 새로이 건축함으로써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가 증가되는 것이라면 이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에 해당할 것임.

더 보기

기존 3층 단일용도의 다가구주택을 4층 복합용도(1-2층 근생 3-4층 다가구)_2005.11.09

■ 질의 3층의 기존 건축물(1층:근생, 2~3층: 다가구주택)을 4층 건축물로 건축(1~2층: 근생, 3~4층: 다가구주택)하면서 다가구주택은 면적이 동일하고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늘어나는 경우 이를 근생의 증축으로 보는지 또는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 1 각호간의 변경은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는 증축 및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더 보기

기존 건축물에 헬리콥터의 이착륙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높이 1m의 구조물을 설치_2004.11.23

■ 질의 건축물 옥상광장에 설치된 기존 헬리포트 상부에 헬리콥터의 이·착륙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높이 1m의 구조물을 설치한 후, 이를 헬리포트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행위가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는 동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는 증축에 해당할 것임.

더 보기

기존에 적법하게 사용승인 된 창고용도의 건축물이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건축법에_2002.03.29

■ 질의 적법하게 사용승인 된 창고용도의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의 신설로 인하여 저촉된 경우 동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인하여 건축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는 현지현황,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의하여 조치되어야 할 사항임.

더 보기

기존 공장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대지에 인접하여 별도의 필지를 대지로 하는 창고의_2006.04.28

■ 질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대지에 접하여, 별도의 필지를 대지로 하는 건축행위가 증축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로이 건축하는 것은 ‘신축으로 사료됨.

더 보기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벽체중심선 바깥으로 설치한 셔터가 증축_2006.02.24

■ 질의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지

▣ 회신 건축법에서 “증축”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는 것임. 또한 “바닥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함)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는 당해부분의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이 변경되어 그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증가하였는지를 건축물의…

더 보기

기존 주택(한옥)의 하부에 지하층만 설치할 경우 증축인지 여부_2003.09.19

■ 질의 기존 주택(한옥)의 하부에 지하층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기존 주택 전체를 일정 높이로 들어 올려 지하층만을 설치한 후 기존 주택을 원래 위치로 내려 배치하는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질의의 경우 별도로 층수 및 높이 등의 변동이 없고 단순히 지하층만을 설치하여 바닥면적이 증가한 경우라면 건축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증축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더 보기

1층이 필로티인 다가구 주택에 1층 일부에 방을 설치할 경우와 다락을 방으로 사용할 경우 증축인지_2003.01.14

■ 질의 다가구주택(1층:필로티주차장, 2층~4층: 주택)의 1층 일부를 방으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와 다락을 방으로 사용할 경우 각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다가구주택 필로티주차장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일부라도 타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층수에 포함되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규정에 위반되며,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층고가 1.5m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층의 일부로 보아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를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될 수 있는 것임.

더 보기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를 추가 매입하고 주차건축물 설치할 경우_2002.08.02

■ 질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두 대지에 걸처서 주차관련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및 주차 건축물의 설치가 건축법상 신축인지 증축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주차장을 건축 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더 보기

공간을 막아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 슈퍼마켓의 차양 등을 위한 시설이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_2002.11.26

■ 질의 슈퍼마켓의 차양 등을 위한 시설의 하부에 접이식 구조물을 설치하여, 동 공간에 물건 등을 적치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기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던 차양 등의 하부 공간을 막아 물건 등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의 증가에 해당할 것임.

더 보기

재축에 기타 재해의 범위에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도 포함되는지 여부_2002.07.11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재축의 용어 정의에서’ 기타 재해의 범위에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 회신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도 재해에 의한 멸실로 볼 수 있을 것임.

더 보기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된 판매시설의 리모델링 후 추가 주차장의 건폐율 완화 가능 여부_2002.04.12

■ 질의 준공된지 20년이상 된 판매시설로 현행 건폐율 규정에는 부적합하나,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시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받아 주차장을 수평증축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가. 동 주차장(법정주차 대수 이상)을 법정주차장으로 하여 별도의 주차장 설치없이 기존의 판매시설위에 다시 판매시설 등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 항에서 판매시설의 증축이 불가할 경우 기설치된 주차장의 상부에 판매시설에 적합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판매시설의 증축가능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은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이상 된 노후건축물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시설, 승강기, 계단, 주차시설등 주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등 일부기준을 완화적용 받아 증축등이…

더 보기

기존 건축물을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철거한 후 다시 축조할 경우 신축여부_2005.01.26

■ 질의 건축물이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사업등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후 다시 축조하는 경우 신축인지 재축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에 규모와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에는 “신축”에 해당될 것임.

더 보기

건축법령 기타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증축한 건축물을 다시 동규정에_2002.08.12

■ 질의 건축법령의 개정 및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으로 현행 건폐율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5조의 규정(리모델링을 위한 증축)에 의거 주차장 및 화장실을 수평증축 및 수직증축하는 적용의 완화를 받았는바, 동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옥상층에 2개 층을 현행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건축법령의 기타 관계기준 및 주차장법령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임.

더 보기

하나의 대지 안에 기존 건축물 중 한 동을 철거하고 기존 연면적보다 크게 건축할 경우_2002.08.19

■ 질의 하나의 대지안에 총 15개동으로 건축되어 있는 종교시설(사찰)인 건축물 중 한동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연면적 보다 크게 건축할 경우 이를 건축법상 증축으로 보는지 아니면 신축으로 보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을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증축의 경우는 제외)을 말하며,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대지가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대지로서, 동 대지에 철거 전 건축물 보다 연면적을 더 크게…

더 보기

카페나 음식점에서 기존 건축물의 1층 층고가 높아 1층 내부에 중층을 설치한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보는지 여부_2003.12.10

■ 질의 기존 건축물의 1층 층고가 높아 1층 내부에 중충을 설치한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보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에 새롭게 층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되는 증축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더 보기

증축 허가를 받아 공사 중 기존 건축물이 붕괴된 경우 다시 건축하는 방법_2004.05.18

■ 질의 증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동 증축부분의 건축물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이 함께 붕괴(지하 1층 부분만 잔존)된 경우 다시 건축하는 방법은

▣ 회신 기존 건축물의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불가피한 사유로 증축 부분의 건축물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이 함께 붕괴된 후 기존 건축물 규모 및 증축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개축”의 범위인 설계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더 보기

기존 7개동의 건축물을 철거 후 면적과 층수와 높이가 증가하지않는 동일규모로 3개동으로 건축할 경우_2005.10.10

■ 질의 기존 7개동의 건축물을 철거 후 동일규모로 일부 위치를 이동하여 3개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 “개축” 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 규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라 함은 건축물의 동수가 감소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및 높이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의 개축에 해당하는 것임.

더 보기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여_2004.09.16

■ 질의 건축법상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세대(가구)수를 늘리는 경우 규정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가구)수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도 모두 적합하여야 할 것임.

더 보기

기존 3개 층의 다가구주택에 4층 단독주택 증축가능 여부_2002.05.28

■ 질의 3개 층의 다가구주택이 있는 건물의4층(옥상)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이하이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의 옥상에 증축하는 주택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존 다가구주택 및 증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상기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더 보기

하나의 대지에 일정거리 이격된 2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증축인지_2003.08.02

■ 질의 하나의 대지에 일정거리를 두고 있는 2동의 건축물(각각 지상 1층, 15제곱미터)을 하나의 건축물(지상 1층, 45㎡)로 하는 경우 개축과 증축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에 해당하는 것임.

더 보기

건축행정행위 중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이란_2005.02.21

■ 질의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이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 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하거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하는 것으로, 내력벽의 벽면적을…

더 보기

건축물의 용도에서 기존의 체력단련장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_2005.07.08

■ 질의 기존의 체력단련장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용도분류는?

▣ 회신 귀 질의의 용도(체육도장 및 체력단련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라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더 보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없는 용도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1300㎡의 실내수영장의 용도는_2003.04.10

■ 질의 건축물 내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300㎡의 실내수영장의 용도는

▣ 회신 귀 문의의 실내수영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미만인 것)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로 보아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더 보기

위치에 따른 골프연습장 건축물의 용도 구분(실내외 위치 관련)_2005.10.13

■ 질의 골프연습장 건축물의 용도 구분(실내·외 위치 관련)

▣ 회신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골프연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나 동 별표에서는 골프연습장의 실내·외 위치에 따라 용도를 분류하지는 아니함. 골프연습장의 건축법상 용도에 대하여는 위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9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음.

더 보기

야외에 건축물이 없는 썰매장의 용도분류는_2005.08.22

■ 질의 건축물이 없는 썰매장의 용도분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

더 보기

운동시설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인 경우_2004.09.15

■ 질의 건축법령상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를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가 운동시설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면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는 운동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임.

더 보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크기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용도분류_2003.01.17

■ 질의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과 운동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의 차이점은, 나. 골프연습장의 철탑의 높이제한 규정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테니스장·볼링장·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운동시설로 분류하는 것이며,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7호의 공작물인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더 보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_2005.03.31

■ 질의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 회신 건축법상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임.

더 보기

한 건축물 안에 사무실과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_2003.09.25

■ 질의 한동의 건축물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의 사무실(450㎡)과 부동산중개업소(450㎡)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 회신 귀 문의의 용도(사무실 및 부동산중개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므로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설치 시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더 보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용제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_2005.03.09

■ 질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의 석유판매소에 용제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총전소, 위험물저장소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용제판매소가 상기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가 분류되는 것임.

더 보기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도료류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_2004.10.05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의 ‘석유판매소에 ‘도료류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총전소, 위험물저장소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의 ‘도료류판매소가 상기 법령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더 보기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경질유 및 중질유로 제조·가공 후_2003.01.28

■ 질의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경질유 및 중질유로 제조·가공 후 판매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이 소방법 및 석유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제조소인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위험물저장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분류해야할 것임.

더 보기

주택과 유사하나 휴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를 제공하는 펜션의 용도분류_2003.06.21

■ 질의 건축물의 구조는 주택과 유사하나 휴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에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일명 펜션)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개별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공중위생법상의 숙박시설 등)그에 따라야 하나 개별법령에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더 보기

건축물의 용도에서 1층 음식점, 2층에 7개의 객실일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되는지_2002.10.30

■ 질의 지상 1층은 음식점, 지상 2층은 객실 7실의 건축물로서 지상 2층의 객실이 단독주택(다가구) 또는 주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민박용도의 건축 시설 및 구조에 대하여 건축법령상 이를 별도규정하고 있지아니하므로, 숙박업을 관장하는 공중위생관리법령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더 보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건축물이 없는 차고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무엇인지요_2002.12.17

■ 질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차고로 등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건축물이 없는 차고가 건축법령의 용도분류상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시설 포함)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분류한 것으로서, 질의와 같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더 보기

주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에 부속용도로 주차장의 면적이 연면적의 70% 이상인 경우 주차장의 건축물_2002.03.18

■ 질의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에 주차장의 면적이 연면적의 70% 이상인 경우 동 주차장의 용도

▣ 회신 주차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판매 및 영업 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부속용도가 아니라면 이는 자동차관련시설인 주차장에 해당하는 것임.

더 보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도장시설을 갖춘 건축물의 용도분류는_2005.08.24

■ 질의 「자동차광택및자동차흠집제거」를 업종으로 하는 시설의 ‘건축신고 와 관련하여 동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령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의 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자동차광택및자동차흠집제거시설」 의 용도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도장시설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2000.01.07」를 참고로 할 때 「92212 자동차전문수리업」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더 보기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내 기숙사의 용도분류_2003.08.20

■ 질의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입주공장으로 입주를 한정하는 기숙사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의하여 기숙사로 분류되는 것임.

더 보기

시멘트제품 제조공장부지 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틀 수리소, 사무실, 기계실 등의 용도분류_2003.08.04

■ 질의 1968년도에 콘크리트 타일 등 시멘트제품 제조공장으로 설립된 부지 내에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틀 수리소, 사무실, 시멘트 보관창고, 숙소, 기계실 등으로 사용하여 온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주용도가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등 시멘트제품생산을 위한 것으로서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에 해당한다면 동 공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부속용도의 주용도는 공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임.

더 보기

기존 폐지 수거창고시설에서 폐지압착기를 설치 운영하여 작업을 할 경우 창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2.07.22

■ 질의 폐지를 수거하여 보관하는 창고시설안에 폐지를 압착하기 위한 압착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창고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기존 창고시설 안에서 보관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창고시설로 볼 수 없음.

더 보기

농산물 가공 없는 곡물(콩 옥수수 밀 등)을 보관 저장 및 반출하는 싸이로의 용도 분류 및 하역장이란_2004.03.26

■ 질의 곡물(콩, 옥수수, 밀 등)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는 싸이로의 용도 분류 및 하역장이란?

▣ 회신 농수산물의 제조나 가공을 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 및 반출만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4호의 창고로 볼 수 있는 것임.

더 보기

아파트형 공장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속 용도로 보아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1.19

■ 질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공장 이외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하나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공장전용면적의 20%범위 내에서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아파트형공장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속용도로 보아 주 용도인 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은 각각 동 별표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0호(업무시설)에 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구내식당·구내탁아소·종업원후생복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와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더 보기

책자를 발행하는 인쇄소의 건축법령상 용도는_2004.08.12

■ 질의 인쇄소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일반적으로 인쇄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의 구체적인 판단은 당해 건축물의 이용형태, 목적, 형태 및 구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더 보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 2층 옥상에 골프연습장 설치 여부_2005.01.11

■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주차장용지)내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2층 옥상에 골프연습장(철탑 및 그물망 면적: 480㎡)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철탑 및 그물망은 제외)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더 보기

숙성된 젓갈을 별도의 지하탱크에서 추출 포장 작업하여 출하하는 경우 공장인지 여부_2002.03.19

■ 질의 멸치와 소금을 혼합한 수산물을 지하탱크에 보관하여 젓갈로 숙성시키고 숙성된 젓갈을 다시 별도의 공간에서 추출·포장 작업하여 출하하는 경우 동 지하탱크의 용도는 공장인지 또는 창고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도장·표백·제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지하탱크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더 보기

범죄자의 지도, 감독, 사회봉사 교육 등의 법무부 보호관찰소 건축물은 건축법상 공공업무시설로 분류해야 하는지_2005.02.19

■ 질의 법무부 보호관찰소 건축물은 건축법상 공공업무시설로 분류해야 하는지 공공용시설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질의의 보호관찰소가 교도소·구치소등과 같이 범죄자를 구금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범죄자의 지도·감독 사회봉사 교육 등의 법무행정업무를 위한 건축물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공공업무시설로 분류함.

더 보기

교통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ITS(지능형 교통체계)용 교통정보센터의 건축물 용도는_2005.10.12

■ 질의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ITS(지능형 교통체계)용 교통정보센터의 건축물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이 국민의 교통편익도모를 위한 공익성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조 및 형태 등이 교통관련 정보를 타 기관 등으로 송·수신하는 기계 및 선로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방송통신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분류됨.

더 보기

한국전력거래소의 발전소 및 변전소를 제어하는 급전소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_2002.10.11

■ 질의 전기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발전소 및 변전소의 제어기능과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상황 감시 및 조작지시 업무를 하고 있는 급전소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는

▣ 회신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발전소 및 변전소의 전력계통의 운영상황을 제어하는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로 분류됨.

더 보기

성인콜라텍에 대한 건축법상의 용도분류는_2005.02.28

■ 질의 ‘성인콜라텍에 대한 건축법상의 용도분류는

▣ 회신 ‘성인콜라텍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용행태 등을 고려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로 분류함.

더 보기

무료 스포츠 댄스클럽의 건축법상 용도_2006.10.02

■ 질의 주상복합건축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일부를 구획하여 무료 스포츠댄스 클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여 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 법령과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동 “별표 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인 바, 질의의 무료 스포츠댄스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동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2282. 시행일자: 2006. 10. 2.) (출처: 건설교통부)

더 보기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종교시설 용도의 건축물 중 별동의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_2004.12.28

■ 질의 종교시설 용도의 건축물 중 별동의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은 부속건축물로 보는 것임.

더 보기

종교집회장 안의 납골당은 제2종 근린생활인지 문화 및 집회시설인지 여부_2004.05.24

■ 질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인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제2종 근린생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인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그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보아야 할 것임.

더 보기

자전거를 타는 경륜장 및 보트를 타는 경정장의 건축물 용도는_2002.05.08

■ 질의 건축법령상 경륜장 및 경정장의 건축물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동 별표 1에서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질의 경륜장 및 경정장은 이용목적 및 이용형태 등이 동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자동차경기장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

더 보기

가구전시장의 용도분류_2006.11.27

■ 질의 가구를 전시, 상담, 홍보, 판매계약하는 가구전시장(가구 출고는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이행)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문의 사항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 법령과 종합 검토·판단하여 동 별표 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질의의 건축물(가구전시장)이 가구의 전시, 홍보 등으로 사용되고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별표 1 제5호 라목의 전시장 용도로 보아 그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더 보기

문화 및 집회시설(사찰)에 납골당 설치가 가능한지_2004.10.30

■ 질의 문화 및 집회시설(사찰)에 납골당 설치가 가능한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더 보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골묘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인지의 여부_2005.04.14

■ 질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골묘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인지의 여부

▣ 회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바, 질의의 납골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것이라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더 보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탈수 건조 후 부산물퇴비와 혼합하여 퇴비를 생성하는 과정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_2005.10.14

■ 질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탈수 건조 후 부산물퇴비와 혼합하여 퇴비를 생성하는 과정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분류는?

▣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1일 처리능력 100 킬로그램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생물학적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 및 쓰레기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더 보기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의 용도분류는_2005.11.15.

■ 질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서 말하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질의의 시설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에 해당이 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볼 수 있는 것임.

더 보기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토양정화를 위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된 토양정화시설의 용도분류는_2006.04.12.

■ 질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된 토양정화시설의 용도분류는

▣ 회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규모·이용형태·구조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여 동 별표 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용도로 분류하는 것인 바, 질의의 오염된 반입·정화시설이 분뇨·폐기물처리시설과 유사한 것인 경우 동 별표 1 제18호에 의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임.

더 보기

군사시설 관련법에 의해 군부대내에 군인숙소 (10-12층 800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_2004.10.02

■ 질의 군부대내에 군인숙소(10~12층, 800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군사시설 관계 법령에서 군부대내에 건축하는 군인숙소를 군사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면 건축법상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다목의 군사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함.

더 보기

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혈액원을 의료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3.09.01

■ 질의 혈액관리법에 의하여 헌혈자 건강진단·채혈·혈액검사·혈액제제·혈액공급등 헌열자와 수혈자를 보호하는 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혈액원을 건축법상 의료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의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구조, 규모, 기능, 이용양태 및 관계 법령등을 검토하여 동 별표 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혈액원 건축물의 기능 및 이용양태 등이 의료시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동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더 보기

병원 환자 사망 대비 종합병원에 장례식장 설치 시 부속용도 가능 여부와 관리지역에서 건축가능 여부_2005.01.31

■ 질의 종합병원에 입원 등을 한 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조문객을 분향하기 위한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한 병원의 부속용도에 대하여? 상기내용과 관련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건축법의 관련조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의2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음.

더 보기

천체 관측 및 연구목적 등을 위하여 대학교 내에 천문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는_2003.11.07.

■ 질의 대학교에서 연구목적 등을 위하여 천문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대학교에서 천체현상의 관측·연구를 목적으로 건축하는 천문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설치 시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의 연구소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더 보기

건축법 시행령에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는_2003.10.31

■ 질의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는.

▣ 회신 우리국 소관법령인 건축법령에서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함.

더 보기

하나의 건축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학원을 새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도_2004.06.11

■ 질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학원을 새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물의 소유자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해 건축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동 건축물의 학원은 모두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는 것임.

더 보기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과 근로복지시설의 용도분류와 차이점은_2005.08.19

■ 질의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 중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이 무엇인지? 나. 사회복지시설과 근로복지시설의 차이는?

▣ 회신 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령의 “근로자복지시설”로서 시행령 별표 1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자복지시설 중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21호 중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임. 나. 사회복지시설과 근로복지시설의 차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근로자복지기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더 보기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40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2000㎡인_2005.09.29

■ 질의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4,0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2,000㎡인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인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이며,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은 당해 용도(부속용도 포함)면적과 공용되는 면적의 공용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더 보기

노인복리시설을 노인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용도분류는_2002.10. 04

■ 질의 노인들의 숙식과 의료, 여가, 헬스 등 각종 복리시설과 지원시설을 건축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라면 동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더 보기

해양생물연구센터의 용도분류는_2004.12.17

■ 질의 해양생물연구센터(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연구와 실험, 배양, 사육 등을 위하여 연구동, 행정동, 실험동, 부대시설 등을 건축)의 건축법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해양생물연구센터는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더 보기

학원의 용도분류방법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산정방법_2002.03.04

■ 질의 가. 기존 학원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학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 의 용도 분류방법은 나. 건축법 용도분류 시 계단실,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동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기존 학원의 바닥면적을 포함하는 것이며, 나.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주된 용도의 바닥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공용부분 면적을 공용비율에 따라 비례배분한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

더 보기

대학교 기숙사의 용도분류는_2005.02.02

■ 질의 대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하여부속시설로 학생들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기숙사 증축 시 동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의2에서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각 목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는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후생복리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이거나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속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라면 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임.

더 보기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의 용도_2005.04.14

■ 질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의 규모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분류되는 것임.

더 보기

건축법상 경로당의 용도분류는_2004.05.19

■ 질의 건축법상 경로당의 용도분류는

▣ 회신 질의의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하는 것임.

더 보기

학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_2006.02.02

■ 질의 학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자목 및 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는 것임.

더 보기

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동 건축물의 용도는_2004.04.29

■ 질의 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동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및 영업 시설내에 소재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판매 및 영업 시설로 용도분류되는 것임.

더 보기

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동 건축물의 용도는_2004.04.29

■ 질의 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동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및 영업 시설내에 소재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판매 및 영업 시설로 용도분류되는 것임.

더 보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친 후 다시 시도하세요.

건축법일타박사 소개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및 건축재료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구독하기

블로그 구독을 신청하시면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법해설 , 건축재료관련 정보 등 근래 건축관련 주요 이슈 및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블로그의 자료는 건축관련법 상담 내용이므로 내용(질문과 답변으로 된 경우)에 따라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 포함)의 질의회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