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혈액원을 의료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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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혈액관리법에 의하여 헌혈자 건강진단·채혈·혈액검사·혈액제제·혈액공급등 헌열자와 수혈자를 보호하는 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혈액원을 건축법상 의료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의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구조, 규모, 기능, 이용양태 및 관계 법령등을 검토하여 동 별표 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혈액원 건축물의 기능 및 이용양태 등이 의료시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동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문서번호: 건축58550-1593. 시행일자: 2003.09.01.)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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