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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지표면 고저차 3미터의 기준은 어디인가요_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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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②제1항 각 호(제10호를 제외한다)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 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개정 2005.7.18>

여기에서 고저차 3미터의 시작점의 기준은 어디인가요?

1번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높은 곳을 기준으로 3미터 단위로 끊어서 내려온다.

2번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낮은 곳을 기준으로 3미터 단위로 끊어서 올라간다.

3번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중앙에서 높은 곳과 낮은 곳으로 각각 3미터씩 끊어서 양방향으로 올라가고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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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서 고저차 3미터의 시작점의 기준은 어디인가요?
1번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높은 곳을 기준으로 3미터 단위로 끊어서 내려온다.
2번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낮은 곳을 기준으로 3미터 단위로 끊어서 올라간다.
3번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중앙에서 높은 곳과 낮은 곳으로 각각 3미터씩 끊어서 양방향으로 올라가고 내려간다.

▣ 회신
질의의 경우 2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5. 9.]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일부개정]
제119조(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②제1항 각 호(제10호를 제외한다)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개정 20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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