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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지표면이 높고 남쪽 지표면이 낮은 경우 채광방향 일조기준_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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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대하여

2015년12월17일자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관련 운영지침 시달에 따라

하나의 대지에 공동주택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 시 하나의 대지에서 2동의 공동주택(북측 A동, 남측 B동)이 마주보는 경우로서 A동 B동보다 건축물 자체 높이는 높으나 남측 B동 건축물이 접한 지표면이 높아 북측 A동이 접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체 높이는 남측 B동이 더 높은 경우에는 각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당해 건축물(니표면이 낮은 북측 A동, 지표면이 높은 남측 B동)의 지표면으로 보도록 시달하였습니다.

질의 1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의 대지에서 북측 A동의 지표면이 남측 B동의 지표면보다 높은 경우 각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보지않고 각동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질의 2

운영지침에는 북측 A동이 건축물 자체 높이는 높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어 마치 북측 A동의 건축물 높이가 B동보다 높은 경우에만 지표면을 가중평균하는 것 같아 보여 두 동의 높이와 상관 없이 남측 B동의 지표면이 북측 A동의 지표면보다 높은 경우에는 각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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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대하여

2015년12월17일자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관련 운영지침 시달에 따라

하나의 대지에 공동주택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 시 하나의 대지에서 2동의 공동주택(북측 A동, 남측 B동)이 마주보는 경우로서 A동 B동보다 건축물 자체 높이는 높으나 남측 B동 건축물이 접한 지표면이 높아 북측 A동이 접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체 높이는 남측 B동이 더 높은 경우에는 각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당해 건축물(니표면이 낮은 북측 A동, 지표면이 높은 남측 B동)의 지표면으로 보도록 시달하였습니다.

질의 1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의 대지에서 북측 A동의 지표면이 남측 B동의 지표면보다 높은 경우 각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보지않고 각동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질의 2

운영지침에는 북측 A동이 건축물 자체 높이는 높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어 마치 북측 A동의 건축물 높이가 B동보다 높은 경우에만 지표면을 가중평균하는 것 같아 보여 두 동의 높이와 상관 없이 남측 B동의 지표면이 북측 A동의 지표면보다 높은 경우에는 각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함)으로 하는 것이며,

ㅇ 여기서, 인접대지의 지표면은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하나의 지표면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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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3. 5.] [대통령령 제29136호, 2018. 9. 4.,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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