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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현장의 시공은 착공신고 도서대로만 시공을 해야하는지요_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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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현장의 시공은 착공신고 도서대로만 시공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설계변경(사업계획승인 변경)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면 착공도서 이후더라도 설계변경을 득한 도서대로 시공을 할 수 있는지요?

현장 감리 중에 주택건설사업관련 감리를 보면서 본인은 착공도서만 인정하겠다라고주장하고 있어 건설사나 설계자나 시행사에서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의드립니다.

주택법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대로 설계변경허가를 득하면 득한 대로 시공을 하면 되는지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질의 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현장 마다 다양한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보니 질의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이런 행위는 공사진행을 방해하는거지 건설공사가 좋은 품질이 되도록 돕는 자들이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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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질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현장의 시공은 착공신고 도서대로만 시공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설계변경(사업계획승인 변경)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면 착공도서 이후더라도 설계변경을 득한 도서대로 시공을 할 수 있는지요?
현장 감리 중에 주택건설사업관련 감리를 보면서 본인은 착공도서만 인정하겠다라고주장하고 있어 건설사나 설계자나 시행사에서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의드립니다.
주택법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대로 설계변경허가를 득하면 득한 대로 시공을 하면 되는지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질의 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현장 마다 다양한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보니 질의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이런 행위는 공사진행을 방해하는거지 건설공사가 좋은 품질이 되도록 돕는 자들이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신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현장의 시공은 착공신고 도서대로만 시공을 해야하는지
3.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감리자는 설계
도서의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기타 품질관리,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대로 시공하면 될 것이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후 사업계획승인권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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