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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음계단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_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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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그림에서 보면 돌음계단이 아닌 것은 몇번이고

돌음계단에 해당하는 것은 몇번인가요?

1. 직선형 계단의 참을 반으로 나눈 후에 우측의 반을 또 반으로 나누어 계단을 만든 경우

2. 직선형 계단의 참을 반으로 나눈 후에 좌우측의 반을 또 반으로 나누어 계단을 만든 경우

3. ㅁ(미음)자형계단으로 한 경우 계단 참을 반으로 안나눈 경우

4. ㅁ(미음)자형계단으로 4변에 계단이 있으나 참을 반으로 안나눈 경우

5. ㅁ(미음)자형계단으로 4변에 계단이 있고, 참을 반으로 나눈 경우

6. 원형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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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당연히 허가권자와 상의를 할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돌음계단이 아닌 것은 몇 번이고 돌음계단에 해당하는 것은 몇번인가요?

1. 직선형 계단의 참을 반으로 나눈 후에 우측의 반을 또 반으로 나누어 계단을 만든 경우

2. 직선형 계단의 참을 반으로 나눈 후에 좌우측의 반을 또 반으로 나누어 계단을 만든 경우

3. ㅁ(미음)자형계단으로 한 경우 계단 참을 반으로 안나눈 경우

4. ㅁ(미음)자형계단으로 4변에 계단이 있으나 참을 반으로 안나눈 경우

5. ㅁ(미음)자형계단으로 4변에 계단이 있고, 참을 반으로 나눈 경우

6. 원형계단

▣ 회신

첨부하여 주신 그림상으로 검토한 결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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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06. 6. 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2006. 6. 29., 일부개정]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③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개정 2005. 7.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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