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사용승인 시 재료의 두께나 물성이나 성능을 설계도서에서 삭제하여 착공신고용 도서와 사용승인(사용검사 포함)도서가 서로 달라도 되는지요?
실제로 시공은 다 되어 있지만, 추후 컨설팅 또는 적출업체가 두께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대비하여 건설사에서 별도로 발주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나 사용인가 도면에서 각 재료의 두께나 물성을 모두 삭제하는 행위는 불법인지요?
이렇게되면 일반분양자들은 두께를 알 수 없어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소송이나 이의제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법원에서 판결의 기준이 되는 재료의 두께나 물성은 설계도서에 꼭 필요한 정보임에도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임의로 삭제를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행정행위나 관계 법령은 없는지요?
▣ 회신
ㅇ 「주택법」 제16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하자를 조치 완료했는지 여부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착공신고 시 제출한 도서와 사용검사 시 제출하는 서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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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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