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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 개정 이유에서 완화된 구조확인서라 함은 지진내력에 대한 사항이 빠진것에_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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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 개정 이유에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증축 및 대수선의 범위”에서 완화된 구조확인서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구조안전확인서에서 지진에 대한 사항이 빠진것을 의미하는지요? 즉, 간단한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 지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첨부 파일
[별지 제4호서식] 구조안전확인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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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법제정 개정 이유에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증축 및 대수선의 범위”에서 완화된 구조확인서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구조안전확인서에서 지진에 대한 사항이 빠진것을 의미하는지요? 즉, 간단한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 지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첨부 파일
[별지 제4호서식] 구조안전확인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

▣ 회신
ㅇ「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8조의2제1항 영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라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의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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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20호, 2024. 12.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증축 및 대수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및 공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 12. 17.>
구조안전확인서(첨부파일 참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024. 12. 17.>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라.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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