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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 이전에 사업승인 득했지만 착공신고는 고시 이후에_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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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2015.5.29(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 고시이전에 사업승인 득했지만 착공신고는 고시 이후에 한 경우 구조안전심의 득해야 하는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 이전에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득했습니다.

고시 이후에 착공신고를 한 경우 구조안전심의를 득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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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2015.5.29(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 고시이전에 사업승인 득했지만 착공신고는 고시 이후에 한 경우 구조안전심의 득해야 하는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 이전에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득했습니다.

고시 이후에 착공신고를 한 경우 구조안전심의를 득해야 하는지요?

▣ 회신

회신 1(2016-03-24 18:09:42)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의 구조안전 심의 대상은 건축물의 규모, 종류 등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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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2016-04-20 22:05:09)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고시 공포전에 허가 등을 득한 경우라면 동 고시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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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시행 2015. 5.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33호, 2015. 5. 29., 제정]

2.10 6.2.1의 구조안전심의는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본다.

2.11 건축허가 이후 착공신고 이전에 6.2.1 다목의 구조안전 심의를 받는 경우 심의결과는 건축허가 내용과 상반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건축허가 받은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서 정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단, 구조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설계부실로 인하여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위원회 심의대상

6.1 심의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심의대상을 임의확대(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심의 대상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6.2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6.2.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부칙 제2015-333호,2015.5.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2, 3.3 규정은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시행 2015. 10.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9호, 2015. 10. 6., 제정]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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