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에서
경사가 심한 부분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표면을 산정한 결과
지상층이더라도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건축면적에서 제외인지요?
역으로 지하층이더라도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삽입하지 않으므로질의의 경우가 지하층이나 지표면에서 1미터 이하라면 상기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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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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