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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층이더라도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면 건축면적 제외인지_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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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에서

경사가 심한 부분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표면을 산정한 결과

지상층이더라도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건축면적에서 제외인지요?

역으로 지하층이더라도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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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에서

경사가 심한 부분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표면을 산정한 결과

지상층이더라도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건축면적에서 제외인지요?

역으로 지하층이더라도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삽입하지 않으므로질의의 경우가 지하층이나 지표면에서 1미터 이하라면 상기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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