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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지표면에 대한 해석_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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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나목단서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여기서 다른 용도로라 함은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는지요?

즉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지표면 산정방법은 공동주택(아파트)의 가장아랫층 바닥인지요?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1층 지표면이 공동주택의 지표면이 되는지요?

준주거, 일반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축물 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요?

여러개의 주거동이 있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에서 몇몇 주거동의 하부에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부대 및 복리시설)가 있는 경우 지표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지요?

동일하게 본다면 채광방향이격 시 1층 부분은 제외하고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높이계산이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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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나목단서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여기서 다른 용도로라 함은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는지요?
즉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지표면 산정방법은 공동주택(아파트)의 가장아랫층 바닥인지요?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1층 지표면이 공동주택의 지표면이 되는지요?
준주거, 일반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축물 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요?
여러개의 주거동이 있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에서 몇몇 주거동의 하부에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부대 및 복리시설)가 있는 경우 지표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지요?
동일하게 본다면 채광방향이격 시 1층 부분은 제외하고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높이계산이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건축법 제61조제2항은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며, 상기규정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공동주택)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부대 및 복리시설이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과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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