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86조 2항 3호에서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면
해당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와의 수평면이 다를 경우 즉 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가 레벨 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대지와 도로의 가중평균을 지표면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도로 건너편 인접대지와 당해대지의 가중평균을 지표면으로 해야 하나요?
제발 허가권자에게 미루지 말아 주세요. 법에 내용이 명확히 없어서 그렇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3호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마당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설계도서(건축위치 표기 등) 및 당해 허가권자의 의견 등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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