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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반 경사면일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등 여러가지 질의사항_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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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일지라도 굴착부분이 흙막이가 설치되지 않는 토질에 따른 경사도가 자연경사면일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시행령 별표1의 비고에 내용이 없어서 질의함)

이 때 자연경사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7의 토질에 따른 경사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질의2

또한, 흙막이가 설치되는 대지가 경사지면이나 단차가 나는 대지일 경우 가장 깊은 굴착깊이를 기준으로하는지요?

아니면 흙막이 설치 전 경사지반이나 각 지반의 가중평균한 굴착깊이로 하는지요?

질의3

인접대지와 단차가 나는 지반의 경우

당해 대지(해당 대지, 신청 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높은 경우 굴착깊이의 기준점을 내 대지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당해 대지보다 낮은 인접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가중평균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굴착깊이를 산정하는지요?

이와는 반대로 내 대지가 낮고 인접대지가 높은 경우 조금만 파더라도 붕괴의 위험은 훨씬 큰데 굴착깊이의 기준점을 내 대지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가중평균한 굴착깊이로 하는지요?

법에서 정한 기준은 인접대지와의 단차와 상관 없이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질의4

굴착깊이의 기준점을 건축물 준공 시 최종 조성지반 기준으로 하는지요? 착공전 자연지반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질의5

지하안전영향평가업체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업체가 동일해야 하는지요?

질의6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발급전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지요? 완료가 되기 이전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질의7

흙막이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다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가령 스트럭트공법을 어스앵커공법이나 PC판공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반대인 경우

질의8

지하안전영향평가는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축물 시공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1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1회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비용은 각각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지하안전영향평가라고 하면 보통 이를 묶어서 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대행업체에서 수행하는 GPC(공동 조사 장비)등의 장비대여료를 개발사업의 주체인 개발사업자(건축주)가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이는 대행업체에서 미리 준비해서 수행을 해야하는지요?

질의9

지하안전영향평가대로 수행하여 건축물을 준공한 후

건축주가 매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하안전점검 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승인기관장(허가권자)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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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일지라도 굴착부분이 흙막이가 설치되지 않는 토질에 따른 경사도가 자연경사면일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시행령 별표1의 비고에 내용이 없어서 질의함)

이 때 자연경사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7의 토질에 따른 경사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질의2

또한, 흙막이가 설치되는 대지가 경사지면이나 단차가 나는 대지일 경우 가장 깊은 굴착깊이를 기준으로하는지요?

아니면 흙막이 설치 전 경사지반이나 각 지반의 가중평균한 굴착깊이로 하는지요?

질의3

인접대지와 단차가 나는 지반의 경우

당해 대지(해당 대지, 신청 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높은 경우 굴착깊이의 기준점을 내 대지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당해 대지보다 낮은 인접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가중평균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굴착깊이를 산정하는지요?

이와는 반대로 내 대지가 낮고 인접대지가 높은 경우 조금만 파더라도 붕괴의 위험은 훨씬 큰데 굴착깊이의 기준점을 내 대지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가중평균한 굴착깊이로 하는지요?

법에서 정한 기준은 인접대지와의 단차와 상관 없이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질의4

굴착깊이의 기준점을 건축물 준공 시 최종 조성지반 기준으로 하는지요? 착공전 자연지반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질의5

지하안전영향평가업체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업체가 동일해야 하는지요?

질의6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발급전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지요? 완료가 되기 이전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질의7

흙막이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다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가령 스트럭트공법을 어스앵커공법이나 PC판공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반대인 경우

질의8

지하안전영향평가는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축물 시공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1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1회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비용은 각각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지하안전영향평가라고 하면 보통 이를 묶어서 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대행업체에서 수행하는 GPC(공동 조사 장비)등의 장비대여료를 개발사업의 주체인 개발사업자(건축주)가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이는 대행업체에서 미리 준비해서 수행을 해야하는지요?

질의9

지하안전영향평가대로 수행하여 건축물을 준공한 후

건축주가 매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하안전점검 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승인기관장(허가권자)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 회신

– 1.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위 법률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흙막이 유무에 관계없이 최대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대상사업임

– 2. 굴착깊이는 각 지점에서 수직으로 굴착되는 깊이로써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함

– 3. 위 2번 답변으로 갈음

– 4. 굴착깊이는 준공 시 조성되는 지반이 아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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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하안전영향평가업체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업체는 동일해도 되고 서로 다른 업체여도 되나 위 법률 제2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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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하안전법 )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로 본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ㆍ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ㆍ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및 변경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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