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10호, 제2항의 지표면 산정 시 기준은
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에
새롭게 조성된 신규 지표면 기준인지? 아니면 원지반면 기준인지?
지자체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지표면 기준(기존 국토교통부 질의 답변 참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라면, 그 조성된 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지표면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택지개발대지의 원지반면 기준으로 산정해야하지않나 하는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조성전의 원지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표면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질의2
또한, 금번 답변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해석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을 무시하고 지자체에서 자체 내규로 정하여 임으로 해석하여 적용이 가능한지요?
▣ 회신
ㅇ 일반적으로 지표면은 건축허가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표기된 지표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성토한 경우라면 이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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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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