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도로를 사이에 둔 두개의 대지일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일 이라면
일조사선제한에서 인접대지경계선을 대지 사이의 도로의 건너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조사선제한을 받는 사선제한의 지표면을 도로와 단차이가 나는 건너편 인접대지일 경우
1번 도로와 단차이가 나는 건너편 인접대지와 당해대지의 단차이의 가중평균으로 보아야 하는지
2번 아니면 당해대지와 도로와의 가중평균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하나이다.
▣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표면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5호 나목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 고저차간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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