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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관련 운영지침 시달_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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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5년12월17일 국토교통부 OOO 주무관 담당으로 전국 지자체 및 주요 협회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최근 하나의 대지에 공동주택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관련 질의가 많고 지자체별로 운용을 달리한다는 등의 민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허가업무 처리시 운영(지침시달 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 시 적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에서 2동의 공동주택(북측 A동, 남측 BEHD)이 마주보는 경우로서 A동이 B동보다 건축물 자체 높이는 높으나, B동 건축물이 접한 지표면이 높아 A동이 접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체 높이는 B동이 더 높은 경우, A동 및 B동 건축물 높이 산정(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관련)시 지표면 기준

검토의견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이 접하고 있는 각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당해 건축물(A,B동)의 지표면으로 봄. 끝

여기서 남쪽 건물의 높이가 낮고, 북쪽 건물의 높이가 높은데 북쪽건물의 지표면이 더 높은 경우에도 검토의견에 따라 가중평균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남쪽 낮은 건물은 당해 지표면을 기준으로 보고 북쪽 건물의 지표면만 가중평균을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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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2015년12월17일 국토교통부 OOO 주무관 담당으로 전국 지자체 및 주요 협회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최근 하나의 대지에 공동주택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관련 질의가 많고 지자체별로 운용을 달리한다는 등의 민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허가업무 처리시 운영(지침시달 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 시 적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에서 2동의 공동주택(북측 A동, 남측 BEHD)이 마주보는 경우로서 A동이 B동보다 건축물 자체 높이는 높으나, B동 건축물이 접한 지표면이 높아 A동이 접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체 높이는 B동이 더 높은 경우, A동 및 B동 건축물 높이 산정(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관련)시 지표면 기준

검토의견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이 접하고 있는 각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당해 건축물(A,B동)의 지표면으로 봄. 끝

여기서 남쪽 건물의 높이가 낮고, 북쪽 건물의 높이가 높은데 북쪽건물의 지표면이 더 높은 경우에도 검토의견에 따라 가중평균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남쪽 낮은 건물은 당해 지표면을 기준으로 보고 북쪽 건물의 지표면만 가중평균을 하면 되는지요?

ㅇ 검토의견 :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이 접하고 있는 각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당해 건축물(A, B동)의 지표면으로 봄. 끝.

▣ 회신

귀 질의의 운영지침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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