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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무시하고_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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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표면 산정에 관한 것이므로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기존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무시하고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지요?

일조권 등의 높이산정 시 지표면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성토하여 대지조성 한 후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기존 질의회신 및 질의회신(첨부파일 참조) 알림을 무시하고 우리시는 택지개발지구이니까 대지조성 이전의 원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할 경우 이 해석이 맞는 것인지요?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최종 성토한 대지조성 후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질의회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질의 2

대지조성이전 지표면이 일조권 등의 높이산정 지표면의 기준이라고 담당 주무관이 계속 자기 의견이 맞다고 하여 인허가 진행이 어려울 경우 민원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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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지표면 산정에 관한 것이므로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기존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무시하고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지요?

일조권 등의 높이산정 시 지표면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성토하여 대지조성 한 후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기존 질의회신 및 질의회신(첨부파일 참조) 알림을 무시하고 우리시는 택지개발지구이니까 대지조성 이전의 원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할 경우 이 해석이 맞는 것인지요?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최종 성토한 대지조성 후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질의회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질의 2

대지조성이전 지표면이 일조권 등의 높이산정 지표면의 기준이라고 담당 주무관이 계속 자기 의견이 맞다고 하여 인허가 진행이 어려울 경우 민원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아래 기존 질의회신

■ 질의

인접지와 고저차가 심하여 대지를 정북방향 인접지보다 대지를 낮게 조성한 경우 정북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시 적용 지표면은.

▣ 회신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수평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한 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함.

(문서번호 : 건축 58070-2186호, 시행일자 : 1999. 6. 12.)

첨부 질의회신

2021.01.08_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기준에 대하여(결합)

▣ 회신

ㅇ우리부에서는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지자체 공무원 행정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등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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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대지안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1999. 5. 9.] [대통령령 제16284호, 1999. 4. 30., 일부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1993ㆍ8ㆍ9, 1994ㆍ12ㆍ23, 1995ㆍ12ㆍ30, 1999.4.30.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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