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스포츠 댄스클럽의 건축법상 용도_20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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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상복합건축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일부를 구획하여 무료 스포츠댄스 클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여 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 법령과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동 “별표 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인 바, 질의의 무료 스포츠댄스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동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2282. 시행일자: 2006. 10. 2.)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2006.5.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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