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부에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시 근린_2026.02.12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아파트 하부에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시근린생활시설의 높이도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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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벽 및 코아벽과 접한 세대의 욕실의 MC값은 세대간벽과 접한 욕실의 MC값을_2026.02.11
■ 질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에 따라 별표 5 도면 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중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 규정에 따라
측벽 및 코아벽과 접한 세대의 욕실의 MC값은 내벽인 세대간벽과 접한 욕실의 MC값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가령 세대간벽과 접한 욕실의 MC 값이 140인 경우, 측벽 또는 코아벽과 접한 욕실의 MC 값도 140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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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문인 분합문이 설치되는 단위세대의 외벽에도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해야_2026.02.11
■ 질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제2항 및 별표 5의 4.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중 전ㆍ후면 외벽(전용면적 산정시) 규정에 따라 발코니 문인 분합문이 설치되는 단위세대의 외벽에도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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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지상층 현관입구에 설치된 단위세대의 전용조경면적은 조경시설부분이므로_2026.02.11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상층 현관입구에 설치된 단위세대의 전용조경면적은 조경시설부분이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공용조경면적이면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전용조경면적이면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단위세대의 전용조경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조경면적인 공용조경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면 세대의 단위세대의 전용조경면적이므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전용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비록 세대 현관과 접한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 시 세대의 전용조경면적이라고 하면 층공용면적에 산입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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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이 경사로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기준_2026.02.09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4)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캐노피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의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하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사로 부분은 상부에 캐노피가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는지요?
만약, 캐노피 설치 부분으로 한정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 부분의 내용을 추가하면 어떨지요?
질의 3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하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사로 부분에 경사가 12분의 1로 완만한 장애인용경사로도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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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의 지붕이_2026.02.09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옥상광장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지붕이 평지붕이므로 옥상 광장을 설치했다고 보고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본문에 따라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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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는 바닥면적에서도 제외하는지_2026.02.09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는 바닥면적에서도 제외하는지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은 별개이므로 건축면적에 산입하지않더라도 바닥면적에는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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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의 주택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의 면적 포함 여부와_2026.02.04
■ 질의
질의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의 주택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의 면적 포함하는지요?
질의 2
제21조제5항에 입주자모집 공고 시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에서
세대별 분양 시 표시만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세대별 분양도 표시한대로 주거전용면적으로 분양을 하면 되는지?
규칙 제2조제5호에서 이미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전용면적과 주택의 바닥면적은 서로 상이하므로 질의드립니다.
질의 3
첨부한 2014년 11월 24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파트의 분양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의 주거전용면적을 의미하나요?
현재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첨부 파일
141125(석간) 오피스텔 분양 면적_현실화 된다(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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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제외하는 3㎡ 바닥면적은 벽체중심선 면적을 의미_2026.02.0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특정 지역 및 진행프로젝트가 없는 법 해석에 대한 질의입니다.
첨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3-111077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은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어야 하나,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라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인접세대와 공동 설치 : 4제곱미터 2)각 세대별로 설치 : 3제곱미터
ㅇ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 혹은 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하향식 피난구 혹은 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을 것”에서 바닥면적은 벽체중심선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1169726)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 따르면,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대피공간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 된 노대 등 산정된 발코니 바닥면적(첨부 이미지의 1번 면적선)에서
대피공간 면적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첨부 이미지의 2번 면적선)인 3제곱미터를 제외하는지요?
아니면, 바닥면적 산정기준인 벽의 중심선 3번 면적선에서 벽의 내부선인 2번 면적선을 제외하는지요?
즉 어느 면적선에서 대피공간 면적을 제외하는지가 질의요지입니다.
질의 3
발코니에 대피공간만 설치하면 대피공간의 면적은 전용면적에 산입하는지요?
첨부 파일
첨부 이미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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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아동관련시설 중 아동복지시설로 해석하는지_2026.02.04
■ 질의
질의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 중 아동복지시설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아동복지시설이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의무상인지요?
남여 화장실 의무 설치 대상이면 장애인출입을 위한 단차이 제거와 대변기와 소변기를 설치해야하고, 남여 구분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이므로 내부시설 중 출입구 (문) 설치 기준에 따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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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규모라 함은 해당 건축물의 전체주차대수인지 아니면 해당 대지 내 각_2026.02.03
■ 질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의 주차대수 규모라 함은 해당 건축물의 지상과 지하 및 노외주차장을 포함한 전체주차대수인지 아니면 해당 대지 내 각 건축물 전체 주차대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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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은 사업계획승인대상인지, 300세대_2026.02.01
■ 질의
질의 1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및 법제처_해석례_22-0351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주택법 제2조제20호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도시형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은 사업계획승인대상인지요?
질의 2
주택법 제2조제20호의 300세대 미만 세대수 제한 폐지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요? 아직 개정전이라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3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인지요?
첨부 파일
법제처_해석례_22-0351.pdf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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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_2026.01.30
■ 질의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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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성능위주설계심의, 건축 및 도시계획심의를 득한 후 도시군계획조례가_2026.01.29
■ 질의
교통영향평가, 성능위주설계심의,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건축허가 직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가 변경된 경우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이전 도시군계획조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한지요?
▣ 회신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시 개정 부칙 적용에 관한 문의로 해당 조례 개정의 부칙에 관한 사항은—–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부 칙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층의 거실 설치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9948호, 2026. 1. 5., 일부개정]
부 칙 <제9948호, 202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51조제2항제1호사목 규정은 2029년 1월 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 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31.] [인천광역시조례 제7684호, 2025. 12. 31., 일부개정]
부 칙 <제6563호, 202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점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건축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등록 등을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2호, 제39조제2항제2호, 제58조제2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생활숙박시설 및 건폐율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승인·허가·신고 등을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4항, 제65조의2, 제65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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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_2026.01.29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 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부적합 판단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아니면 담당 허가권자가 판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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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인지 아닌지 판단기준_2026.01.29
■ 질의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인지 아닌지 판단기준은 건축법 제4조의2, 시행령 제5조의5 및 제5조의7,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건축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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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_2026.01.29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인허가 시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몇미터 이내 등 기준과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요? 이 판단을 어디서 하는건지요?
질의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도지사가 있는데 특별자치시장은 이에 속하지 않으므로 구청장의 경우 제1항에 따라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만 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요? 즉 21층 미만의 건축물은 제2항각호에 속하더라도 구청장이 허가권자인지요?
질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이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4호나목 8)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특별자치시의 사무위임조례 및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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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를 득하여 입주 후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로_2026.01.28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검사를 득하여 입주 후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로 공용부분인 탁구장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어디서 하는지요? 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 있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지요?
질의 2
입주민이 공용부분인 탁구장 이용 시 바닥과 벽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바닥이 마루가 아니어서 딱딱한 콘크리트로 무릎에 무리가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벽에 몸이 부딛히거나 의자의 뽀쪽한 부분에 찍혀 피를 흘리는 등 입주민들이 다쳐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시설 설치요구를 위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입주민이 동대표에게 얘기하고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안전시설 설치를 의결하면 생활지원센터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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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적용시점과 적용범위_2026.01.26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기존에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적용 시점은 접수일 기준 현행법 적용을 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설계변경) 시 적용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모든 부분에도 현행법을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시에는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에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현행법을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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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공동소유의 대지에 5개의 건축허가 및 대지 분할 여부_2026.01.26
■ 질의
질의 1
5인 공동소유의 대지에 5개의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5개 동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요?
하나의 대지가 공동소유일지라도 건축허가는 하나의 건축허가만 가능한지요?
질의 2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동 대지를 각 지역별 대지의 분할 제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공동소유자의 공유지분대로 대지의 분할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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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인 주거복합건축물로 지하층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대지 지분은 건축물_2026.01.16
■ 질의
집합건물인 주거복합건축물로 지하층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대지 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별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로 나눈 후 각 실별 전유면적 비율로 대지지분을 나누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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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차단기, 외부계단, 옹벽 또는 담장 및 주차구획선 설치 가능_2026.01.16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58조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차단기 설치가 가능한지요?
대지 안의 공지는 화재 확산 방지, 피난 통로 확보, 소화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워두어야 하는 강행 규정이므로 설치가 불가한지요?
설치를 할려면 대지 안의 공지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2
대지 안의 공지에 지하층의 피난을 위한 돌출물이 없는 외부계단 설치가 가능한지요?
피난을 위한 활동공간이므로 설치가 가능할 것도 같아 질의드립니다.
질의 3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공작물은 대지 안의 공지에는 옹벽 또는 담장 등의 공작물 설치가 가능한지요?
질의 4
2010년 6월 14일 법제처의 법령 해석 및 2012년 10월 18일 건축기획과-6777 대지 안의 공지 운영지침 시달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 중 피난에 지장을 주지않는 공지에는 주차구획선은 설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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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형 공동주택 최상부에 배연할 수 있는 개구부는 자동폐쇄장치여야하는지 아니면_2026.02.12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계단실형 공동주택 최상부에 배연할 수 있는 개구부는 자동폐쇄장치여야하는지 아니면 자동개폐장치여야하는지 아니면 개구부만 있으면 되는지?
첨부 파일
2024.03.22_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계단실 최상부 배연을 위한 개구부 설치 건(국토교통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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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서 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의 감소에_2026.02.10
■ 질의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서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의 감소에 따른 경우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진출입부 가.감속차로 설치, 버스베이(Bus Bay)의 설치, 자전거도로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대지경계선 변경시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이에 따라 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의 감소에 따른 초과 용적률로 사용검사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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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사이 정원을 현관 앞에 둔 세대 전용홀이 구비된 공동주택 구조라 함은 어떤_2026.02.09
■ 질의
질질의 1
세대 사이 정원을 현관 앞에 둔 세대 전용홀이 구비된 공동주택 구조라 함은 어떤 구조인가요?
예전부터 세대와 세대 사이공용공간에는 타워팰리스 3차 등에서 정원을 설치해서 이미 인허가를 득하여 사용검사를 마치고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층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 정원 설치 자체를 특허 받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건가요?
세대 전용홀이 구비된 공동주택 구조의 범위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동일한 디자인으로 하면 특허에 걸리겠지만 동일한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인데 세대 공용홀에 조경공간 설치 시 특허침해가 되는지요? 해당 특허는 전용홀이 구비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해안건축, 세대 사이 정원을 현관 앞에 둔 공동주택 구조 특허 취득 – e-환경과조경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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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_2026.02.05
■ 질의
질의 1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3조제2호에 따라 적용 대상인지요?
질의 2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은 공동주택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3조제2호에 따라 적용 대상이면, 주택법 제4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2에 따라 별도의 인정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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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는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지상 1층의 지표면과 접한 부분을 가리키는지 여부_2026.02.04
■ 질의
첨부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3.2.3)과 3.3.1.이미지에 따라 필로티는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지상 1층의 지표면과 접한 부분을 가리키는지요?
지상 2층이나 3층에도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 오픈한 부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하는 필로티로 볼 수 있는지요?
각 지역 담당자마다 이를 달리해석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질의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필로티_건축물의 높이_첨부.gif
필로티_바닥면적_첨부.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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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6조제2항제3호의 아래층 온돌층에 마루마감 포함여부_2026.02.02
■ 질의
질의 1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제2장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기준 제16조제2항제3호의 “아래층 온돌층”에 마루(강마루, 강화마루, 원목마루 등) 마감면을 포함하는지요?
질의 2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라멘조 및 철골조 공동주택의 표준화설계기준 제21조제3항 창문대높이의 MC 기준은 제3항의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인지? 이때는 끝자리 치수가 50입니다.
아니면 별표 7(첨부한 문서 참조)에 따라 창문대높이 M/2의 보조모듈증분치인 끝자리가 20, 25, 50으로 끝나는 치수인지요?
첨부 파일
[별표 7] 수직계획모듈 및 창문대기준면 설정방법(제21조 관련)(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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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 승강로 출입구는 방화문이어야 하는지 여부_2026.02.01
■ 질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라고 되어 있으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나목에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로 되어 있어 서로 다른데
그렇다면 피난용승강기 승강로 출입구는 방화문이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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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인_2026.02.01
■ 질의
질의 1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 동을 구분하여 한 동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한 동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2-1269747)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거나,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하나의 건축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한 동의 건축물 단위로 보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은 각각 건축물로 되어 있다면 하나의 건축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역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인 경우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지을 수 있는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제1호나목(1)의 일반분양 공동주택인 5개층 이상인 주택인 아파트와 별표8 제1호나목(2)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로 지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아파트 동과 도시형 생활주택 동을 각각 분리하고 지하주차장도 각 동별로 분리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가능하다면
이 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2)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이어야 하는지요?
질의 3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지하주차장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연결된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은 지을 수 있는지요?
첨부 파일
2025.12.03_하나의 주택단지 내에 동을 구분하여 한 동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한 동은 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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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18M도로와 인접하지만 20M 이상의 도로와는 연접하지 않는 경우 정북일조_2026.02.01
■ 질의
동일한 18M도로와 인접하지만 20M 이상의 도로와는 연접하지 않는 경우 정북일조 이격 완화 적용 대상 여부인지에 대해
첨부 이미지에 빗금친 1번 부분을 누락하여 색칠한 후 재질의 드립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1-0561996)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 (질의1,3)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 접하는 대지의 범위는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를 의미(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1-0081)함을 알려드리며, 질의3의 경우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법 적용은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산이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5-0738)을 알려드리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구체적인 법 적용은 건축계획 등 관련도서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대지 A와 대지 C의 빗금색 칠한 부분인 1번 부분은 위의 회신의 내용과 같이 “질의3의 경우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요?
첨부 파일
2026.01.31_동일한 18M도로와 인접하지만 20M 이상의 도로와는 연접하지 않는 경우 정북일조 이격 완화 적용 대상 여부.jpg
2026.01.16_동일한 도로와 인접하지만 20미터 이상의 도로와는 연접하지 않는 경우 정북일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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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경우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에 도시형 생활주택이_2026.01.29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에 따라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에 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되는지요?
질의 2
오피스텔은 별표 16 제1호 후단에 따라 준주택이므로 주거용 외의 용도에서 제외하고, 제2호에서 주거용에서도 제외하는지요?
질의 3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다수의 건축물이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조, 기능, 형태가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인 경우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요?
질의 4
상업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에 3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30세대 이상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임)과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299세대의 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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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_2026.01.29
■ 질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유스호스텔의 경우 건축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의2,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재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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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인 실외기실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이 아닌지_2026.01.29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77조의6 건축협정의 인가 등을 통하여 소유자가 다른 인접한 3개의 대지에 각각 신축중인 3명의 다른 건축주가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신축 또는 증축이 가능한지요?
질의 2
건축허가 건이 각 필지별로 나누어져서 3개일지라도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지하가 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3
지상은 연결통로 등이 없어 동별로 구분되어 있고, 비록 지하가 지하주차장등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일지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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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7조의6 건축협정의 인가 등을 통하여 소유자가 다른 인접한 3개의 대지_2026.01.29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77조의6 건축협정의 인가 등을 통하여 소유자가 다른 인접한 3개의 대지에 각각 신축중인 3명의 다른 건축주가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신축 또는 증축이 가능한지요?
질의 2
건축허가 건이 각 필지별로 나누어져서 3개일지라도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지하가 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3
지상은 연결통로 등이 없어 동별로 구분되어 있고, 비록 지하가 지하주차장등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일지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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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 당시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인 실내체육관을 사용검사_2026.01.28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 분양 당시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인 실내체육관을 사용검사 후 행위허가 변경이나 신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않고 특정 스포츠(가령 농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전용구장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사용검사를 득해 입주예정자들 중 특정 스포츠인이 분양 당시 실내체육관을 특정 종목의 스포츠 기구(가령 농구대, 배드민턴그물, 탁구대 등)가 놓여있기 때문에 특정 스포츠 전용구장이므로 특정 스포츠인들만 이용할려고 할 경우 타 스포츠를 하는 입주민들은 주민공동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건지요?
질의 3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않고 단순히 실내체육관 입구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특정 스포츠(가령 농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푯말을 붙여놓고 특정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특정 스포츠 전용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행위허가 및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질의 4
분양 당시 분양 카달로그에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로 탁구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검사 시 도면에 탁구장으로 명시된 부분을 당구장으로 변경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아니면 관리주체에서 푯말을 당구장으로 붙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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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는 도로이고 5개는 대지인 6개의 필지를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_2026.01.26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1개는 도로이고 5개는 대지인 6개의 필지를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용승인 시 일괄하여 도로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도로의 경우 사용승인전에 도시군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질의 3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닌 경우 민간인의 건축허가 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는 대지로 변경이 불가한지요?
다만, 점용허가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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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효력_2026.01.19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2항5호 외에 건축인허가 시 부여하는 허가권자의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조건 또는 사용승인조건의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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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_2026.01.14
■ 질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유효너비인지?
아니면 문틀을 모두 포함한 너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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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도로, 터널, 한전 변전소) 예정부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경우_2026.01.12
■ 질의
질의 1
도시군계획시설(도로, 터널, 한전 변전소) 예정 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안전성 여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결과 적법한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도시군계획시설(도로, 터널, 한전 변전소) 예정부지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더라도 건축물 등 공작물 설치가 불가한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예정부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할 경우
대지의 범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2필지 이상의 토지 또는 1필지 이상의 토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지요? 즉 기존 필지인 대지와 도시군계획시설 예정부지를 합하여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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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시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비계 주변의 낙하물 방지망(고용노동부)_2025.12.12
■ 질의
질의 1(고용노동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건축공사 시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비계 주변의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차단막)을 준불연재급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KS F 8081 수직 보호망 및 KS F 8083 수직보호망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은 방염성능(잔염 시간 얇은 포 3초 이내, 잔진 시간 얇은 포 5초이내, 탄화 거리 20cm 이내)만 있는 것인지?
홍통 타이 포 지역 아파트 화재 이후 우리 나라에 어떤 법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고용노동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및 제233조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 내 가연성 건축자재에 직접적인 화재의 원인인 담배 피우는 행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없다면 화재안전위해 안전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않은지?
질의 3(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창문과 골조 사이 틈새에 설치하는 단열충진재도 준불연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질의 4(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재실자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 공사 시 건축물 내부 화재 확산 방지나 안전을 위한 어떤 조치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요?
첨부 파일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성능.jpg
KS F 8081 수직 보호망 성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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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에 있는 자전거거치대 및 공유 모빌리티 부분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산입할_2026.02.01
■ 질의
건축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27조의2의 공개공지에는 자전거거치대 및 공유 모빌리티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의 공개공지의 면적에 산입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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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주변 유효폭 0.7미터 측정 시 출입을_2026.01.28
■ 질의
질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주변 유효폭 측정 시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출입을 위한 여닫이문이나 미서기문을 열고 측정 시 세로 방향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가로방향 0.5미터만 만족해도 되는지요?
질의 2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실로 구획 시 출입문 여는 방향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안으로 열든 밖으로 열든 옆으로 밀든 상관이 없는지요?
질의 3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의 출입문 성능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30분 또는 60분 이상의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4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구획벽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법에는 구획하라는 규정은 있으나 벽의 성능에 대한 규정한 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라 2006년 1월 6일부터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인 실외기는 난간에 매달아 설치할 수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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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의 사용에 대한 관리주체의 우선순위_2026.01.28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의 특정 스포츠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특정 종목의 교육에 대한 결정권한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1항 및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하는지?
질의 2
이 두 조직의 우선순위는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입주자들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지? 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주택관리업자는 따라야 하는 구조인지?
질의 3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가령 실내체육관의 특정 용도 사용 등 특정 안건에 대해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는 관리주체이므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결정권한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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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인 고가도로의 하부에 건축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의 경우_2026.01.26
■ 질의
질의 1
도시군계획시설인 고가도로의 하부에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대지의 면적은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실제면적을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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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지_2026.01.25
■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지요?
가령 분양 당시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인 실내체육관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농구인들만 사용하도록 의결한 경우 이에 대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이므로 조정대상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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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적용 대상이_2026.01.21
■ 질의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2조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 지하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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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공사를 완료한 후라_2026.01.21
■ 질의
질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의 공사를 완료한 후라 함은 사용승인을 득한 후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2
소유자, 관리자, 시공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개별시설의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행정절차 상 사용승인 전에 BF인증을 득해야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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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발생 시 비상주 감리자에게 상주 감리자에게 적용하는 법적 업무에 대해 적용_2026.01.21
■ 질의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해 안전사고발생 시 비상주감리자에게 상주감리자에게 적용하는 법적 업무에 대해 적용 가능한지요?
상주감리는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지만, 비상주 감리는 설계도서 적합성 및 검토를 주요업무로 하며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비상주 감리에 대해 상주감리와 동일한 수준의 실시간 안전 점검, 관리 의무가 있는지요?
감리비용 대가 산정 기준도 다르고 업무 내용도 다른데 안전사고 발생 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며 비상중감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권한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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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경사로인 경우 양쪽에 손잡이 설치해야하는지 여부
■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1호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경사로인 경우 제12호다목의 손잡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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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승강장의 배관 설치로 인한 바닥이 관통되는 부분만 내화채움구조인정 받은_2026.01.19
■ 질의
2026년 1월 18일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방화구획 완화에서 제외하나 이 부분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화채움구조인정 받은 제품으로 충전하면 설비배관통로(PS)의 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첨부 파일
260119(조간)_신속_인허가_지원센터_시범운영_한_달_성과_2700세대_공급_재개(부동산투자제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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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위험성검토에 건축 중 이전은 빠지는지 여부_2026.01.19
■ 질의
질의 1
국민 안전을 위한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에
산림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나요?
질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나무)ㆍ죽(대나무)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 및 집단적으로 자라던 입목ㆍ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벌채지 등) 외의 부지(대지,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잡종지 등)에 산림(입목과 죽)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나요?
질의 3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산림재난 위험성검토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중 이전과 동조동항 제10호의 리모델링은 빠지는지요?
대수선은 포함하는데 건축물을 통째로 이동시키는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이전과 공사규모 대수선보다 훨씬 큰 리모델링이 빠져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4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신청 시 산림재난 위험성검토 신청을 의제처리하는지요?
질의 5
산림재난 위험성검토 시 별도의 작성 및 제출 서류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것인지?
질의 6
산림재난 위험성검토 시 별도의 용역비용이 발생하는지요?
질의 7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언제쯤 공포 및 시행 예정인지요?
첨부 파일
(붙임) 산림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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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상업지역에서 인접대지를 매입하여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주체에_2026.01.19
■ 질의
건축주가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공, 분양한 후 인접대지를 매입하여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고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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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예정도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 도로와 접한 맹지에 건축법 제44조에_2026.01.19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예정도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 도로와 접한 맹지에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경우 건축허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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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폐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맹도에 건축허가_2026.01.19
■ 질의
질의 1
지적공부상에 “도로”(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맹도)의 지목으로 등록되어있으나 그 토지의 이용현황이 대지인 경우 건축허가를 위하여 대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 신청이 가능한지요?
질의 2
맹도이더라도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도로인 경우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도로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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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사업계획승인대상인 하나의 공동주택_2026.01.16
■ 질의
질의 1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사업계획승인대상인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하부에 복리시설인 상가로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제8조제1항,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성능위주설계 적용대상 복합건축물로 보는지요?
해당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가목2)에 규정된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안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한다면, 해당 건축물은 별표2 제1호가목에 규정된 아파트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중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에 해당하므로 소방 성능위주설계 적용대상 복합건축물로 보는지요?
질의 2
지상 29층, 지하2층인 공동주택에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방화구획 또는 완전구획되더라도 기능, 구조, 형태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복합 건축물로 보고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시 건축물대장에 주된 용도는 “주”로 부속용도는 “부”로 표기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부속용도인 경우에는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는지요?
건축물대장의 주 또는 부를 기준으로 층수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주부 용도와 무관하게 층수를 산정하는지요?
질의 4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지표면의 기준을 산정할 때 복리시설로서 상가 인 근린생활시설의 위에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판단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층수 산정도 동일하게 복합건축물로 판단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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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시 총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인지 계획주차대수인지_2026.01.16
■ 질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시 총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인지? 계획주차대수인지?
첨부 파일
[별도 3]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5항 관련)(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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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도로와 인접하지만 20미터 이상의 도로와는 연접하지 않는 경우 정북일조_2026.01.16
■ 질의
질의 1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첨부 1번)의 모서리에 위치한 대지와 A와 C는
동일한 도로와 인접하지만 20미터 이상의 도로와는 연속으로 연접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일조 이격완화가 가능한지요?
질의 2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첨부 1번)에서
서로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지만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D와 E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일조 이격완화가 가능한지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서로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상관이 없는지요?
질의 3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첨부 2번)
기 질의회신 건교부 건축기획팀-134, 2006. 1. 9 에서
동그라미 3번 부분은 정북일조 이격완화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A와 대지 C의 빗금색 칠한 부분인 1번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일조 이격완화가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2026.01.16_동일한 도로와 인접하지만 20미터 이상의 도로와는 연접하지 않는 경우 정북일조 이격완화 여부_첨부1번.jpg
2026.01.16_동일한 도로와 인접하지만 20미터 이상의 도로와는 연접하지 않는 경우 정북일조 이격완화 여부_첨부2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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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상가인_2026.01.16
■ 질의
질의 1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복리시설로 건축물대장의 주된용도가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지요? (첨부 기 질의회신 참조)
질의 2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주된 용도와 부속용도는 건축물대장의 표기로 판단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건축물대장 예시.png
2024.06.10_공동주택과 복합용도의 채광방향 지표면산정.pdf
2024.05.10_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동주택 하부 상가가 오는 경우 채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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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의 일반건축물인 경우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중 벽체 내표면_2026.01.16
■ 질의
일반건축물의 외벽과 접하는 슬래브 하부에 결로방지재를 설치하지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공동주택 외의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및 제6조제4호에 따라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중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슬래브 하부에 결로방지재를 설치하지않고 있는데 설치를 해야만 하는지요?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라 슬래브 하부에는 결로방지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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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제1항제5의3(교육환경보호구역)_2026.01.16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제1항제5의3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분양 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여부를 표기해야 하는지요?
질의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표기해야하는 내용 중 일부 내용을 표기하지않고 분양 승인을 득한 경우 내용 누락 사항에 대해 추가 보완이 가능한지요?
질의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표기해야할 사항을 표기하지 않고 누락 시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요? 벌칙 제10조에는 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표기해야할 의무사항을 누락했다고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이 부분은 계약사항이므로 당사자간 계약에 따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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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을 위한 창문에는 환기도 되어야 하는지 여부_2026.01.14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환기만 하는 창도 포함인지?
가령 실외기실의 창문, 대피공간의 창문 등
질의 2
창의 규모를 떠나 단위세대의 다용도실에 창을 설치하고 이 창은 채광 등을 위한 창이 아니라 환기만을 위한 창이라고 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아니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른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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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단위세대의 경우 대피공간이나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지않아도_2026.01.14
■ 질의
질의 1
펜트하우스처럼 하나의 단위세대에 서로 일정거리 이격한 승강장과 접한 현관문을 2개 설치해서 승강장으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하나의 단위세대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대피공간이나 제3호의 하향식 피난구 등 대체시설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는 반드시 발코니 바닥에만 설치 가능한지?
가령, PIT나 다용도실에 설치하면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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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보관함과 자전거보관소는 부대시설로 보고 높이의 1배를 공동주택 외벽에서_2026.01.14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생활폐기물보관함과 자전거보관소는 부대시설로 보고 높이의 1배를 공동주택 외벽에서 이격해야하는지요?
질의 2
생활폐기물보관함과 자전거보관소는 부대 및 복리시설로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배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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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8대 초과인 주차장의 경우 12미터 미만의 도로에_2026.01.14
■ 질의
질의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8대 초과인 주차장의 경우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는지요?
질의 2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9대인 경우
그 중 일부를 8대 이하로 그룹핑을 하더라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총 주차대수가 8대를 초과하므로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는 없는지요?
질의 3
총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소규모 주차장인 경우에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인 경우 도로를 차로로하여 직각주차 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 할 수 있는지요?
즉 총주차대수가 5대를 초과하면서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에는 적용이 어려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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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중 피난안전구역 층에 설치하는 기계실, 보일러실_2026.01.13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피난층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중 피난안전구역 층에 설치하는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의 내부에 상부층의 하향식피난구 내림식사다리가 내려오는 위치의 벽을 내화구조의 벽 또는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에 설치되는 특정 공간과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라고 되어있지않아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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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건 또는 음식물을 운반하는 승강기인 덤웨이터의 바닥면적 산입 제외 여부_2026.01.13
■ 질의
덤웨이터 바닥면적 산입 여부에 대해
2013년 7월 11일 기 질의회신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의 경우는 승강기와 유사한 것으로 바닥면적에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택배물건 또는 음식물을 운반하는 승강기인 덤웨이터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승강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없는지요?
첨부 파일
2013.07.11_덤웨이터 바닥면적 산입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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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의 지표면이 변경될 경우 기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가중평균지표면을_2026.01.13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정북 일조 이격거리 및 제3항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당해 대지의 지표면과 신축허가 등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사지 인접대지의 지표면과의 가중평균지표면 산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경사지인 인접대지의 지표면이 건축신축허가 등으로 인해 변경될 경우 기 건축허가를 득한 당해 대지의 건축물의 지표면과 경사지인 인접대지의 가중평균지표면과의 가중평균지표면을 변경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재산정해야 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정북 일조 이격거리 및 제3항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시
사용승인을 득한 당해 대지의 기축 건축물의 높이의 경우
경사지인 신축허가를 득한 인접대지의 지표면이 변경되는 경우 인접대지와의 가중평균지표면이 변경되는데 이미 인허가 당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기축 건축물의 높이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는지요?
즉, 인접대지의 신축 개발로 인한 지표면 변경으로 인해 기축 건축물의 높이가 현행법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의 3
경사지인 인접대지의 지표면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대지 건축물의 새로운 수평 또는 수직 증축허가 시 신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인접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당해대지와의 가중평균지표면을 재산정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기 인허가 시 득한 인접대지와의 가중평균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해야하는지요?
수평 또는 수직증축은 현황에 맞춘 새로운 행정행위이므로 다시 당해 대지와 인접대지와의 가중평균지표면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4
대지가 넓은 경사지인 당해 주택단지의 여러 주거동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경사지인 인접대지 내에서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 인접대지의 가중평균지표면도 3미터 이내마다 산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3미터를 초과하는 경사지인 인접대지의 가중평균지표면은 하나만 산정해야 하는지요?
인접대지 내에서 고저차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미터 이내마다 가중평균지표면을 산정한 후 경사지인 당해 대지에 있는 건축물이 접한 지표면과의 가중평균지표면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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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PIT에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9.3에 따라 승강식 피난기 및_2026.01.13
■ 질의
질의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피난기구는 3층 이상 10층 이하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및 기숙사에 설치하는 것을 적용대상으로 하는지요?
질의 2
외기와 접하지않는 방화구획된 장소인 단위세대의 PIT에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9.3에 따라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지요?
방화구획된 장소(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규정과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3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9.3에 따라 피난기구가 설치되는 대피실은 방화구획이 되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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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도로에 접한 기존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후면부에 건축물을 증축하려고_2026.01.12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면도로에 접한 기존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후면부에 건축물을 증축하려고 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2
후면부에 있는 증축하는 건축물이 전면도로에 서 기존 건축물에 가려 보이지 않으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기존 다중이용건축물이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대지라면 증축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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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A대지가 접한 20미터의 도로에 B대지가 접한 경우 B대지의 정북방향 이격_2026.01.09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각호에 해당하는 구역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B대지의 북쪽에 일부 A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B대지의 정북방향 이격거리 완화 적용 여부에 대해
A대지가 접한 20미터의 도로에 B대지가 접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보고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정북방향 이격거리 완화적용이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2026.01.09_도로의 절곡부 모서리에 위치한 대지로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2대지의 정북일조이격거리 적용 여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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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보조모듈증분치라 함은 끝자리가 40, 60, 80도_2026.01.09
■ 질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3조제9호다목에서
보조모듈증분치라 함은 끝자리가 40, 60, 80도 해당이 되는지요?
끝자리 치수가 20, 25, 50만 해당이 되는지요?
예를들어 1320, 1325, 1350은 보조모듈증분치수인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 참조)
첨부 파일
2010.01.28_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에 관한 보조모듈증분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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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_2026.01.09
■ 질의
질의 1
주택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102조제6의2에 따라 벌칙부과 대상인지요?
질의 2
첨부한 기존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805-19425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지 아니하여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주택법 제102조제6호 또는 제104조제5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18일에 주택법 제102조제6호 또는 제104조제5호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제102조제6의2호에 따라 벌칙을 적용 받는지요?
첨부 파일
2018.05.18_국토교통부 고시(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등)대로 미적용 시 처벌이 있는지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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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_2026.01.09
■ 질의
주택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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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복도, 계단 등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_2026.01.09
■ 질의
질의 1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106-018448)에 따라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제1항 단서에
발코니ㆍ복도ㆍ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여 중심선간 치수가 1M의 배수가 되게 설계하고,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면 되는지요?(안목치수 및 중심선치수 설계방법 참조,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공동주택모듈정합)
질의 2
발코니ㆍ복도ㆍ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심선간 치수가 M/2의 증분치 적용 및 단서에 따라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 3
보조모듈증분치는 치수의 끝자리가 M/2ㆍM/4 및 M/5으로 끝나는 치수를 의미하는지요?
예를 들어 1020, 1025, 1050 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전체치수를 2, 4, 5로 나누어서 1M의 증분치가 되는 치수를 의미하는지요?
예를들어 끝자리가 25인 경우
1325/2=662.5(1M의 배수가 아니므로 부적격),
1325/4=331.25(1M의 배수가 아니므로 부적격),
1325/5=265(1M의 배수가 아니므로 부적격)
첨부 파일
2011.06.07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중심선치수 설계방법.pdf
안목치수 및 중심선치수 설계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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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시 커뮤니티 분과위원회를 거쳐 입주자대표_2026.01.09
■ 질의
이 질의는 특정 지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질의 1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2항제3호,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 및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시 시행령 제12조제3항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이끄는 커뮤니티 분과위원회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요?
의결 절차는 각 주택단지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따르면 되는지요?
질의 2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명칭을 OO주택단지 탁구동호회, OO주택단지 배드민턴동호회, OO주택단지 테니스동호회 라고 해도 되는지?
법규정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 명칭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지요?
즉 동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되는지요?
OO주택 관리규약에 명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관없는지요?
첨부 파일
OO주택 관리규약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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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인 인접대지의 지표면이 3미터 이상 단차가 나는 경우 3미터 이내마다 가중_2026.01.09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적용 시 제119조제2항에 따라 경사지인 인접대지의 지표면이 3미터 이상 단차가 나는 경우 인접대지의 지표면도 3미터 이내마다 가중평균지표면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질의 2
택지개발지구나 공지로 인접대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지표면은 건축물이 없는 현재 상황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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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대지의 일부가 폭이 2미터 미만인 부분이 있는 경우 너비(대지경계선에서_2026.01.08
■ 질의
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층수가 5층인 기존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도시계획조례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3층 이상의 신축이 불가능하여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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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나 용적률이 낮아진 경우 자연경관지구_2026.01.08
■ 질의
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층수가 5층인 기존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도시계획조례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3층 이상의 신축이 불가능하여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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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의 사전승인 후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 용도를 업무시설 및 근린_2026.01.05
■ 질의
건축법 제11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인 대형건축물(지하 3층, 지상 20층, 연면적 150,000㎡)을 도지사의 사전승인 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 건축물의 용도를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지하 3층, 지상 20층, 연면적 149,000㎡)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이 감소됨) 다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건축허가 받은 용도내에서 일부 면적이 변경되고, 건축물 전체의 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이 없거나 감소되는 경우라면 다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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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을 침범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항제1호의_2026.01.03
■ 질의
질의 1
지적측량 결과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아 1년 이상 사용중인 타인 소유 인접대지의 건축물이 당해 대지경계선을 침범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항제1호의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이웃집에서 침범한 것에 대해 당해 대지 소유주가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요?
질의 2
타인 소유 인접대지의 건축물이 당해 대지경계선을 침범한 경우 이 부분의 대지면적을 제외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하는지요?
아니면 1년 이상 사용중인 당해대지의 일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한 철거는 사회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므로 원상복구는 힘들어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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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도지사는 사전승인권자_2026.01.03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도지사는 사전승인권자이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허가권자인지요?
즉 도의 경우 사전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사전승인 절차 없이 바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 행정절차를 거치면 되는지요?
질의 2
도지사의 사전승인의 경우
행정절차는 건축허가접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행정절차를 거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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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1999년 5월 8일 이전에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득하였_2026.01.01
■ 질의
질의 1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1999년 5월 8일 이전에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증축으로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의 건축물로 할 경우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신청 시 당해 시장이 허가권자인지요? 아니면 특별시 또는 광역시장인지요?
질의 2
설계변경으로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도의 경우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이 때 사전승인은 도지사에게 받으나 건축허가는 당해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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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일부층의 높이 증가로 건축물 전체 높이가 증가하는_2026.01.01
■ 질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연면적 10만㎡ 이상에 해당함) 및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 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의 변경없이 연면적이 감소(연면적은 10만㎡ 이상임)하고, 일부 층의 층고의 변화로 인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다소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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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대상인지 사업계획승인대상인지_2026.01.01
■ 질의
질의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대상인지 사업계획승인대상인지?
질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8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어떤 부분을 적용하지않는지? 적용완화 부분 외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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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대 이하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건축허가인지 사업계획승인인지 여부_2026.01.01
■ 질의
질의 1
19세대(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건축허가는 주택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건축법령의 적용만을 받는지?
질의 2
건축허가를 받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실시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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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 시 특별시장 또는_2025.12.30
■ 질의
건축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시에는 건축허가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동 규모의 건축물 건축 시에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사전 승인은 도지사에게만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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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허가를 득한 20층 오피스텔을 신축 중 연면적 증가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_2025.12.30
■ 질의
질의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20층인 오피스텔 건축물을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 중 층수변경없이 연면적의 증가(10분의1초과)가 있을 시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 시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2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오피스텔을 도에 건축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이나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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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전에 교통영향평가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동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_2025.12.30
■ 질의
건축허가 전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와 사전승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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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층 이상인 건축물로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_2025.12.30
■ 질의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 규모(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가 건축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자의 사전승인 대상인 경우라면 건축법에 따라 용도구분 없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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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시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비계 주변의 낙하물 방지망(국토교통부)_2025.12.12
■ 질의
질의 1(고용노동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건축공사 시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비계 주변의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차단막)을 준불연재급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KS F 8081 수직 보호망 및 KS F 8083 수직보호망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은 방염성능(잔염 시간 얇은 포 3초 이내, 잔진 시간 얇은 포 5초이내, 탄화 거리 20cm 이내)만 있는 것인지?
홍통 타이 포 지역 아파트 화재 이후 우리 나라에 어떤 법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고용노동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및 제233조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 내 가연성 건축자재에 직접적인 화재의 원인인 담배 피우는 행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없다면 화재안전위해 안전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않은지?
질의 3(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창문과 골조 사이 틈새에 설치하는 단열충진재도 준불연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질의 4(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재실자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 공사 시 건축물 내부 화재 확산 방지나 안전을 위한 어떤 조치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요?
첨부 파일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성능.jpg
KS F 8081 수직 보호망 성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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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7
■ 질의
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2-171187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3.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따라, 법령의 해석 기준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거나 확정하여 안내하는 데에는 제도상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구체적인 사항 검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신청 시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현재 아래 3가지 질의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답변 가능하시지않은지요? 타 지역도 모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어서 재질의 드립니다.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질의 1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해서 운영중인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운영중인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고 운영중인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어떻게 운영중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여러 차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여 타 지역 질의회신을 아래와 같이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국토교통부로 질의하라는건가요?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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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북도 충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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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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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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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북도 진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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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북도 증평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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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북도 제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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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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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북도 음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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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북도 옥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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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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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북도 영동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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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북도 보은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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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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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북도 단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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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북도 괴산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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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남도 홍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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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남도 태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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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남도 청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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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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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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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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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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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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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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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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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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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남도 서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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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남도 서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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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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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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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남도 부여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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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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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남도 보령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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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남도 당진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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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남도 논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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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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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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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남도 금산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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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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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남도 공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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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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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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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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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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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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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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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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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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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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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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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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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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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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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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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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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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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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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 회신
가. 질의1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의 경우에만 창넓이(0.5㎡)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외 조항의 경우 창넓이와 관계없이 관련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 질의2 : 위 답변에 따라 단위세대 내 설치되는 모든 채광을 위한 창은 면적에 관계없이 인동간격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 질의3 : 법령 상 단위세대 내와 공용부분에 대해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허가 신청시 대지현황, 건축물 배치계획, 채광창의 방향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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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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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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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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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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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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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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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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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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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라특별자치도 김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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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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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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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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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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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라특별자치도 고창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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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라남도 화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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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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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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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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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라남도 해남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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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라남도 함평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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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라남도 진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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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라남도 장흥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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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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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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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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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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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라남도 영암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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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라남도 영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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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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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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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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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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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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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라남도 순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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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라남도 보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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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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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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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라남도 무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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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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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라남도 목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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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라남도 담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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