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북도 영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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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북도 영덕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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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북도 안동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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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북도 성주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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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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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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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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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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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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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북도 봉화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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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북도 문경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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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북도 김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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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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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북도 구미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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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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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북도 고령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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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대구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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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_2025.12.27

■ 질의
기 질의(신청번호: 1AA-2512-1301436)에 대한 회신이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기록되어 재질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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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라남도 나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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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북도 경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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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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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남도 합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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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남도 함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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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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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남도 함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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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남도 하동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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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남도 통영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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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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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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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남도 창녕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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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남도 진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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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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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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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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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남도 의령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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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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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남도 산청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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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남도 사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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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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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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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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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남도 밀양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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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남도 남해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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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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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남도 고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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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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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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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남도 거창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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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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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상남도 거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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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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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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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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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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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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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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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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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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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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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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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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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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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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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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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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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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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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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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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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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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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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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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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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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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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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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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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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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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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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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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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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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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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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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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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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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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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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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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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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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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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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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부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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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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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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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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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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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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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부산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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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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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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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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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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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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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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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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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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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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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부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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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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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부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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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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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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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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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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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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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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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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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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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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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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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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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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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대구광역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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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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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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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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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대구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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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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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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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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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대구광역시 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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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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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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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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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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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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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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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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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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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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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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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1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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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국토교통부)_2025.12.10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1003277)에서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 중 0.5㎡이하의 창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86조 규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벽면 용어에 대해 별도로 정의된 사항이 문언상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첨부한 법제처 법령해석사례(21-0590 2021.12.01.)에 따르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용어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어 해당 사례에 따라 법령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지 및 건축물의 설계내용, 배치계획 등을 통해 관계법령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우리구에 문의(담당자 : 정윤찬 주무관 ☎02-2199-749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령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로 확인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이 법령의 취지에 대한 문의사항인 경우 해당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따라서 건축법령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므로 아래 질의 내용 3가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국토교통부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동일 질의내용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경기도 안산시 (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 경기도 연천군 (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기도 의왕시 (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 광주시 (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청번호: 1AA-2511-1002831)
○「건축법」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 등의 확보에 대해선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 세대 및 공용부분에 설치한 0.5제곱미터 이하 창에 대한 채광창 여부에 대해선 건축하고자 하는 주변현황, 위치, 형태,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현황(건축허가 도서 등)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경기도 오산시 (신청번호: 1AA-2512-1300418)
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채광창은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에 대해서는 채광창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 파주시 (신청번호: 1AA-2512-1300642)
인동간격 적용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창넓이 0.5㎡ 이상의 창만 채광창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11.26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pdf
0.5제곱미터의 창은 채광창 여부 타지역 사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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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주차장은 여러 층에 분산배치 가능한지 여부_2026.01.14

■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지하층이 여러층인 건축물의 경우 장애인용주차장은 여러 층에 분산배치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하층 중 주차장이 있는 최상부층에 한군데 모아서 배치해야 하는지요?

▣ 회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가목(1)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주차장 배치, 이용자 동선 등에 따라 분산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장소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건축물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법 제3조에 의거 가능한 한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지상·지하 분산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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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에 있는 필로티 구조 인정 여부 및 선큰이 필로티 하부에 있는 경우 바닥면적_2026.01.13

■ 질의
질의 1
지하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 인정 여부에 대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02-0443300, 1AA-2506-003674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지표면과 접하는 1층 이외의 상부층에 설치되는 공간은 바닥면적에 제외되는 필로티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한 필로티 구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령 상 “필로티”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에서 기중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 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1층 부분의 공간을 말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지하층에 있는 필로티 구조 인정 여부 이미지에서
경사지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표면이 지하층에도 있고, 지상층에도 있습니다. 즉, 지표면이 여러층에 걸쳐서 형성이 됩니다.
이 때 필로티는 지표면이 접한 지하층에 설치 가능한지요?
반드시 지표면이 접한 1층에만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필로티 구조로 인정하는지요?

질의 2
또한 지표면이 접한 1층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구조로 인정한다면 지표면이 접한 2층의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필로티 구조로 불인정하는지요?

질의 3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707-022701)에서 지붕이 덮힌 선큰의 바닥면적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
정하는 것으로서, 선큰에 설치되는 지붕이 그 구조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로 볼 수 있
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선큰이 필로티 하부에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이미지에서
지하층에 있는 선큰이 지상 1층 필로티 하부에 있는 경우
선큰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덮혀 있으므로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건축물이 덮힌 선큰부분을 필로티 구조로 볼 수 있다면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06.02_필로티는 지상1층에만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지하층 및 지상 10층 또는 20층에도.pdf
지하층에 있는 필로티 구조 인정 여부.jpg
선큰이 필로티 하부에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jpg
2017.07.04_공동주택 단지 내 선큰(Sunken)은 부대시설인지 선큰 상부 지붕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pdf
2023.02.15_지표면 산정 방법 및 지하층에 필로티 설치 가능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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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닫이문의 장애인 활동공간확보 시 600의 기준점_2026.01.08

■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3)에서 여닫이문의 장애인 활동공간확보 시 600 확보를 위한 기준점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211231_최종본_홈페이지 게시용 최종에서 발췌)에서 문틀을 기준으로 1번인지? 아니면 2번인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3)의 이미지에는 기준점이 문틀의 안쪽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211231_최종본_홈페이지 게시용 최종 중 35페이지에는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표시되어 있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공포된 시행규칙인 법의 별표1 이 우선인지 아니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작성한 상세표준도가 우선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1.12.31_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38.pdf
2026.01.08_여닫이문의 장애인 활동공간확보 시 600의 기준점_첨부.jpg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211231_최종본_홈페이지 게시용 최종 중 35페이지.zip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의 이미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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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단위세대 내의 발코니(노대 등) 사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와 아닌 경우_2026.01.08

■ 질의
질의 1
첨부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3.2.2)의 이미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관련)에서
발코니(노대 등)의 면적은 발코니의 끝선과 노대끝부분의 마감면으로 산정을 합니다.

세대내의 발코니1과 발코니2 사이에 내력벽 등의 구획이 없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그림 1에서 발코니의 길이 L 산정은 L1+L2인지? 아니면 L3+L4인지?

질의 2
세대내의 발코니1과 발코니2 사이에 내력벽 등으로 구획이 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그림 2에서 발코니의 길이 L 산정은 L1+L2인지? 아니면 L3+L4인지?

첨부 파일
첨부 그림 01.jpg
첨부 그림 02.jpg
2026.01.07_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을 위한 길이 계산_첨부.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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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예정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체납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_2026.01.08

■ 질의
질의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3면은 기 개설된 도로이고 1면은 도시계획예정도로로 4면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복합용도(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허가 시 개설이 되지 않은 1면의 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로서 제3자소유임)를 개설하여 기부체납 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질의 2
건축허가 기부체납 조건은 불가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일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도시군계획예정도로에 대해 기부체납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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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_2026.01.08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거나 녹지지역이거나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제외하는지요?

질의 2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외의 상업지역인 유통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및 녹지지역과 공업지역의 경우 정북방향 이격거리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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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2m 이고 길이 40m인 막다른 도로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복개된 구거_2026.01.05

■ 질의
너비 2m 이고 길이 40m인 막다른 도로에 현재 사실상 통로이긴 하나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하천으로 복개된 구거(하천, 도랑부지)가 접하고 이 구거에 당해 대지가 접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즉, 조례로 정한 경우의 사실상 통로인 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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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폐지된 경우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포함되었던 당해대지에 건축_2026.01.05

■ 질의
지적법에 따른 지목에 따라 건축허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대지의 일부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되었다가 기존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폐지된 경우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포함되었던 당해 대지에도 건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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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농도(농어촌도로_2026.01.05

■ 질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농도(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의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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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기둥 또는 벽만 있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방법_2026.01.05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2개의 기둥 또는 벽만 있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본문에 따라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산정이 불가한지요?
공동주택 아파트 출입구에 문주가 기둥 또는 벽만 있는 경우 어떻게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개의 기둥 또는 벽만 있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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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별표 3에서 주요 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 중 모듈치수_2026.01.03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3조는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으로, 모든 조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제1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부엌·식당·욕실 및 화장실, 복도·계단·계단참 및 발코니, 현관·창고 및 다용도실 등 기타 공간의 각 변의 치수는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조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면 첨부한 이미지[[별표 3] 주요 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예시)(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제1호 “1 간수”에서의 확보방법 중 우측에 두개의 실에 걸치는 치수가 아래에 모듈치수로 표기되어 있고 제2호 “2 간수”에서의 확보방법에서 아래 2개의 실에 모듈치수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 모듈치수에 보조모듈증분치 치수인 끝자리가 20, 25, 50으로 끝나는 수치도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라 M/2의 증분치를 적용해야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 3] 주요 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예시)(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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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증가 시 행위허가 중 대수선 허가 절차_2026.01.03

■ 질의
질의 1
내력벽에 대한 증설을 포함한 기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면적 증가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2호에 따라 행위허가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질의 2
단위세대의 경우 면적증감이 없고 주요구조부에 대한 증설이나 해체가 없는 기존 아파트 인테리어 시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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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24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 회신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항 제2호 라목에서는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같은 호 다른 목에서는 창의 넓이에 대한 제한 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이격거리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창문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벽면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른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위 규정의 공용부분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해당 개구부의 용도, 구조 및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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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2개소 설치 시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_2025.12.22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시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각 층별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요?
즉, 3층: 119㎡, 4층: 119㎡이면 직통계단 1개소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3층 이상의 각 층별로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이므로 3층과 4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을 합하여 398㎡로 보고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 하는지? (첨부한 기 질의회신 참조)

법 문구만 복사해서 붙이시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하시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담당 중앙부처의 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라고 해서 다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야해서 명확한 구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2011.09.29_직통계단 2개소 설치.pdf
2014.10.10_직통계단 2개소 설치 기준 면적 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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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의 창과 공용부분의 창에 대해 공동주택_2025.12.22

■ 질의
진행하는프로젝트나 사례가 없다는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법제처, 타 지역 질의회신을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2-1708284)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 단지 채광창에 대하여 타 기관 해석 및 건축법령에 따라 채광창의 설치 및 건축물 이격거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필요하며, 해당 주택단지의 형태 그 외 주택단지 허가 제출서류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에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법제처, 타 지역 질의회신과 다르게 운영하신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법제처, 타 지역 질의회신과 똑 같이 운영하고 있지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아래 질의에 대해 실제 운영하고 계신 내용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 1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도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계신지요?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고 운영하고 계신지요? 내부 지침이나 방침이 별도로 있는지요?

첨부 파일
2025.12.14_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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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주체가 폭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를 사이에 두고 2건의 주택건설사업_2025.12.22

■ 질의
동일한 사업주체가 거의 같은 시기에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를 사이에 두고 2건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각각의 사업단지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는 한 건으로 처리된 경우에 있어, 2개의 주택단지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이 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단서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나 대수선하기 전에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의 사전승인대상이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ㅇ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고 다만,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처리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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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의 창과 공용부분의 창에 대해 공동주택_2025.12.22

■ 질의
진행하는프로젝트나 사례가 없다는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법제처, 타 지역 질의회신을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2-1792726)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에 따르면, 법령의 적용 기준이나 해석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법령 해석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적으로 안내하는 데에는 제도상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공식적이고 통일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을 소관하는 상급기관(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임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적용 여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인·허가 신청 시 제출되는 설계도서 및 관계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2-1531462)에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례(21-0590, ’21. 12. 1.)에 따르면「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로서 창문 등을 비롯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호 가목이 적용되나,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같은 호 가목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ㅇ (질의 1, 2)와 관련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질의 3)과 관련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ㅇ 이와 관련, 개별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해 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아래 두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해석과 동일하게 운영중인지요?

질의 1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도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계신지요?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고 운영하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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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이 없이 보와 기둥으로 이루어진 지붕의 장식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바닥면적에_2025.12.21

■ 질의
지붕이 없이 보와 기둥으로 이루어진 지붕의 장식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면 층수와 높이에도 산입이 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제9호가목에 따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 보고 높이와 층수에 산입이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5.06.09_지붕의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장식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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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지 않는 건축사에 대한 벌칙은 무엇이_2025.12.21

■ 질의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조 및 건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인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지 않는 건축사에 대한 벌칙은 무엇이 있는지요?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답변하실 때 책임회피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이 규정 저 규정 찾는데 노력하지 마시고 법 규정 범위 내에서 이것은 되고 나머지는 안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안되것만 안되고 나머지는 된다고 해석하는 네거티브자세에서 포지티브자세로 변경바랍니다. 최근 2년 내 답변들은 거의 대부분 회피답변으로 그 이전보다 답변이 많이 부실합니다.
행정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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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40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마포구)_2025.12.20

■ 질의
그렇다면 문주에 대해 마포구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현재 질의한 내용에 대해 마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공작물로 보고 건축면적은 산입하고 바닥면적은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2-139433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 대문(문주)는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대시설’에 해당되며,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련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법령해석은「행정기본법」제40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행정기관의 의견을 첨부하라고 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공작물로 보고 건축면적은 산입하고 바닥면적은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래 질의에 대해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질의1
대법원에서 독립된 담장은 공작물로 판단을 했고,
독립된 문주가 건축물인지 및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10-0575246)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16두43640, 2016.10.27)에 따르면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 건축법에서 말하는 시설물이란 건물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건물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시설들이 건축물에 딸리지 않고 물리적, 기능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된다면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 중략 –
ㅇ 따라서, 해당 공작물이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해당된다면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않으나, 질의의 공작물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구체적인 법 적용은 해당 시설의 구조, 형태, 기능 등 현지현황과 기능적, 물리적 독립성 여부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국토교통부의 경우 독립적인 문주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며 공작물은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국토교통부처럼 독립적인 문주는 공작물로 해석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지요?

질의 2
독립적인 문주가 공작물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55조인 건폐율 규정을 적용하고 건축법 제56조인 용적률 규정은 제외하는지요?

질의 3
문주의 지붕이 2분의 1이상 오픈 된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질의 4
기둥이 없는 문주의 지붕 폭이 2미터 이내인 경우
건축면적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하고,
바닥면적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보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타 지방자체단체의 해석 사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신청번호: 1AA-2512-1392500)
먼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문주가 건축물로부터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는 공작물에는 준용되지 않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공작물은 건축법 제55조(건폐율)를 준용하는 반면, 같은 항 제8호의 공작물은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공작물이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건폐율)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주의 공작물 해당 여부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법 적용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구조·형태·기능·설치현황과 기능적·물리적 독립성 여부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신청번호: 1AA-2512-139292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2016두43640,2016.10.27)에 따르면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이하‘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가 정한‘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의의 공작물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 적용은 해당 시설의 구조, 형태, 기능 등 현지 현황과 기능적, 물리적 독립성 여부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신청번호: 1AA-2512-1394814),
제출하신 민원내용 및 관련자료 상으로 확인하였을 때 건축물과 독립되어 설치된 문주(높이 4미터를 넘는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로 사료됩니다.
공작물의 준용규정은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준용규정 중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같은 항 제5호의 공작물에 대하여 제외되는 사항으로 제3호의 공작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건폐율) 적용을 위한 건축면적 산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규정에 따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법령 적용은 해당 시설의 구조, 형태, 기능 등 현지현황과 기능적·물리적 독립성 여부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상세 건축계획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 하남시(신청번호: 1AA-2512-1410468)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의거 공작물 중 대지안의공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대상은 옹벽 또는 담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주는 대지안의공지 규정을 적용하며, 같은 조항에 따라 건폐율은 적용하나 용적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규정 상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경우 공작물이 아닌 건축물로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지붕의 개방 비율에 따른 면적 제외 규정은 없습니다.
다. 기둥이 없는 문주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아울러, 해당 규정에 적용 여부는 사업계획승인 서류를 검토하여 문주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 판단할 내용이므로 설계도서 접수 시 명확히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 고양시(신청번호: 1AA-2512-1409435)
가. [대법원 2016두43640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문주가 건물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주는 [건축법」제83조제1항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제118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구체적인 법령 적용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 형태 및 기능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안양시(신청번호: 1AA-2512-1410095)
공동주택 문주의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이 아닌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등의 건축법령을 준용합니다.
공동주택의 문주의 건축법령 적용여부는 문주의 구조, 규모, 위치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주변현황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설계도서에 대하여 해당 인·허가권자의 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문주의 경우 주택단지의 경관 및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지경계선에서부터 일정거리 이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양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사업팀(☏031-8045-5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신청번호: 1AA-2512-1410590)
○ 귀하께서 첨부하신 국토교통부 질의답변과 같이 (질의1)의 문주가 공작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한 바, 우리 구에서는 독립적인 문주의 구조, 형태, 기능 등에 대한 세부 설계도서의 확인을 통하여 공작물의 해당 여부 판단한 후「건축법」제58조 관련 대지 안의 공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독립적인 문주가「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 중 하나의 공작물(질의2)로 축조되는 경우, 제3항에 의거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하는 사항이며,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하는 사항입니다.
○ (질의3)에 대하여는 해당 문주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하며 문주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경우에 대해서만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바닥면적 또한 제3호에서 정한 바닥면적 산입기준 이외 적용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4)기둥이 없는 문주의 지붕 폭이 2미터 이내에 경우에 대하여도 해당 문주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문주가 건축물일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 형태, 기능 등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면적에 대하여 세목 1)~7)따라 각각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에 대하여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 형태, 기능 등에 따라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부분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동구(신청번호: 1AA-2512-1410645)
가. 질의하신 내용과 첨부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건축물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문주는 공작물에 해당될 것이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공작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공작물에 한정됩니다. 또한, 독립된 문주라도 문주의 형태에 따라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첨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립적인 문주가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인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건폐율은 적용하고 용적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건축법」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2호,3호에 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할 때 지붕의 조건에 따라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둥이 없는 문주”가 해석하기 모호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첨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신청번호: 1AA-2512-1410655)
가. 독립적인 문주는 공작물로 해석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5호의 공작물을 제외한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독립성이 인정되는 문주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공작물 해당여부는 문주의 구조, 형태 등 관련 도서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나. 독립적인 문주가 공작물인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규정 적용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을 제외한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에 대하여는 별도의 준용 규정은 없으나, 문주의 구조, 형태, 도면 등에 따라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문주의 지붕이 2분의 1 이상 오픈된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 해당 문주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구조, 형태, 사업계획 및 도면 등 상세한 사항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라. 기둥이 없는 문주의 지붕 폭이 2m 이내인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
– ‘다’항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첨부 파일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관련 첨부파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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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4

■ 질의
기 답변이 엉뚱한 답변이 와서 재질의 드립니다.
옹진군은 시골이기 때문에 질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2025.12.03_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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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 외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_2025.12.0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 외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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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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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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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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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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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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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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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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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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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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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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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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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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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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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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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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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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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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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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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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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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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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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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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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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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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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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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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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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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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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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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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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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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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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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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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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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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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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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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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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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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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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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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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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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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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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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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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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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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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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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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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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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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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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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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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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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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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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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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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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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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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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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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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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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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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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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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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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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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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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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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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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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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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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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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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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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 질의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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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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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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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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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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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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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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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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