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1003277)에서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 중 0.5㎡이하의 창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86조 규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벽면 용어에 대해 별도로 정의된 사항이 문언상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첨부한 법제처 법령해석사례(21-0590 2021.12.01.)에 따르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용어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어 해당 사례에 따라 법령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지 및 건축물의 설계내용, 배치계획 등을 통해 관계법령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우리구에 문의(담당자 : 정윤찬 주무관 ☎02-2199-749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령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로 확인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이 법령의 취지에 대한 문의사항인 경우 해당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따라서 건축법령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므로 아래 질의 내용 3가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국토교통부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동일 질의내용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경기도 안산시 (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 경기도 연천군 (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기도 의왕시 (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 광주시 (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청번호: 1AA-2511-1002831)
○「건축법」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 등의 확보에 대해선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 세대 및 공용부분에 설치한 0.5제곱미터 이하 창에 대한 채광창 여부에 대해선 건축하고자 하는 주변현황, 위치, 형태,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현황(건축허가 도서 등)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경기도 오산시 (신청번호: 1AA-2512-1300418)
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채광창은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에 대해서는 채광창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 파주시 (신청번호: 1AA-2512-1300642)
인동간격 적용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창넓이 0.5㎡ 이상의 창만 채광창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11.26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pdf
0.5제곱미터의 창은 채광창 여부 타지역 사례.zip
▣ 회신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례(21-0590, ’21. 12. 1.)에 따르면「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로서 창문 등을 비롯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호 가목이 적용되나,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같은 호 가목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ㅇ (질의 1, 2)와 관련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질의 3)과 관련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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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7. 16.] [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일부개정]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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