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질의
기 질의 답변에서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하여야 하며” “소방관 진입창은 2호에 따른 공터 등에 면한 벽면에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터가 없는 벽면(도로와 접하지않는 건축물의 뒷편이나 옆면)은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요?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제2호에서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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