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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피난기구 설치 제외 대상인지_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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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1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2항제5조제4호에 따라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는 피난기구 설치 제외대상인지요?

아니면,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것이므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하향식 피난구 안에 함께 설치(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제3항본문)해야하는지요?

질의2

이 때 함께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해야하는 피난기구인지요?

피난기구라면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공간은 대피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의 인접세대는 기존 질의 답변(2019년6월10일 첨부파일 참조)에 따라 아래층도 인접세대에 해당하므로 인접세대로 탈출할 수 있는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면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2항제5조제4호에 따라 피난기구 설치 제외 대상이 되므로 하향식 피난구 안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피난기구가 아니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피난기구가 아니므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곳은 대피실이 아니므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이 되기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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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1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2항제5조제4호에 따라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는 피난기구 설치 제외대상인지요?

아니면,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것이므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하향식 피난구 안에 함께 설치(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제3항본문)해야하는지요?

질의2

이 때 함께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해야하는 피난기구인지요?

피난기구라면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공간은 대피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의 인접세대는 기존 질의 답변(2019년6월10일 첨부파일 참조)에 따라 아래층도 인접세대에 해당하므로 인접세대로 탈출할 수 있는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면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2항제5조제4호에 따라 피난기구 설치 제외 대상이 되므로 하향식 피난구 안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피난기구가 아니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피난기구가 아니므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곳은 대피실이 아니므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이 되기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설치하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 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개정 2010. 12. 27., 2015. 1. 23.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3.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4. 7., 2019.8. 6.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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