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3)에서 여닫이문의 장애인 활동공간확보 시 600 확보를 위한 기준점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211231_최종본_홈페이지 게시용 최종에서 발췌)에서 문틀을 기준으로 1번인지? 아니면 2번인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3)의 이미지에는 기준점이 문틀의 안쪽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211231_최종본_홈페이지 게시용 최종 중 35페이지에는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표시되어 있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공포된 시행규칙인 법의 별표1 이 우선인지 아니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작성한 상세표준도가 우선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1.12.31_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38.pdf
2026.01.08_여닫이문의 장애인 활동공간확보 시 600의 기준점_첨부.jpg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211231_최종본_홈페이지 게시용 최종 중 35페이지.zip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의 이미지.jpg
▣ 회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 이미지와 같이
휠체어사용자 등이 여닫이문을 여닫을 때 발 끝 선이 걸리지 않도록 문틀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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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38페이지 및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211231_최종본_홈페이지 게시용 최종.dwg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림 생략_별표 1 첨부 파일 참조)
(2) (1)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출입구(문)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 생략_별표 1첨부 파일 참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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