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기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증가 시 행위허가 중 대수선 허가 절차_2026.01.03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질의 1
내력벽에 대한 증설을 포함한 기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면적 증가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2호에 따라 행위허가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질의 2
단위세대의 경우 면적증감이 없고 주요구조부에 대한 증설이나 해체가 없는 기존 아파트 인테리어 시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는지요?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6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 1
내력벽에 대한 증설을 포함한 기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면적 증가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2호에 따라 행위허가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질의 2
단위세대의 경우 면적증감이 없고 주요구조부에 대한 증설이나 해체가 없는 기존 아파트 인테리어 시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는지요?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첨부 파일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 회신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포함)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있어 다수의 입주민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적합하게 설계·건설되고 사용승인되었으므로 당초 사용검사 받은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별 단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은 행위 대상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 사용검사 내용,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 또는 신고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개별 행위에 대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행위허가 또는 신고 등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4. 15.>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화면 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6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