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지하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 인정 여부에 대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02-0443300, 1AA-2506-003674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지표면과 접하는 1층 이외의 상부층에 설치되는 공간은 바닥면적에 제외되는 필로티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한 필로티 구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령 상 “필로티”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에서 기중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 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1층 부분의 공간을 말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지하층에 있는 필로티 구조 인정 여부 이미지에서
경사지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표면이 지하층에도 있고, 지상층에도 있습니다. 즉, 지표면이 여러층에 걸쳐서 형성이 됩니다.
이 때 필로티는 지표면이 접한 지하층에 설치 가능한지요?
반드시 지표면이 접한 1층에만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필로티 구조로 인정하는지요?
질의 2
또한 지표면이 접한 1층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구조로 인정한다면 지표면이 접한 2층의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필로티 구조로 불인정하는지요?
질의 3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707-022701)에서 지붕이 덮힌 선큰의 바닥면적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
정하는 것으로서, 선큰에 설치되는 지붕이 그 구조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로 볼 수 있
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선큰이 필로티 하부에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이미지에서
지하층에 있는 선큰이 지상 1층 필로티 하부에 있는 경우
선큰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덮혀 있으므로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건축물이 덮힌 선큰부분을 필로티 구조로 볼 수 있다면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06.02_필로티는 지상1층에만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지하층 및 지상 10층 또는 20층에도.pdf
지하층에 있는 필로티 구조 인정 여부.jpg
선큰이 필로티 하부에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jpg
2017.07.04_공동주택 단지 내 선큰(Sunken)은 부대시설인지 선큰 상부 지붕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pdf
2023.02.15_지표면 산정 방법 및 지하층에 필로티 설치 가능 여부.pdf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건축법령 상 ‘필로티’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지표면과 접하는 1층 부분의 공간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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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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