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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인천)_2021.07.07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500.

■ 질의 ⇒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 시행령 관련 사항으로 국토부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라고 해서 질의 드립니다.

인천광역시(특정 지역에 속한 부분은 아님)는 현재 이 부분(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을 어떻게 운영중이신지요?

첨부한 문서 참고 하시어 국토교통부 현재 담당자처럼 다른 자치구로 토스하지마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의 한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채광방향 거리는 8미터를 이격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답변대로 동일한 주거동의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란 같은 벽면에 채광을 위한 창이 없는 벽면을 말하며 이때 8미터를 이격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주거동에서 채광창이 없는 외벽과 외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를 이격하지않아도 되는지요?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나, 각 부분의 형태(채광창 설치여부), 건축물의 방위, 대지 내 건축물의 위치 등에 의하여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채광창이 없는 첨부한 부분이 이 부분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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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질의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 시행령 관련 사항으로 국토부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라고 해서 질의 드립니다.
인천광역시(특정 지역에 속한 부분은 아님)는 현재 이 부분(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을 어떻게 운영중이신지요?
첨부한 문서 참고 하시어 국토교통부 현재 담당자처럼 다른 자치구로 토스하지마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의 한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채광방향 거리는 8미터를 이격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답변대로 동일한 주거동의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란 같은 벽면에 채광을 위한 창이 없는 벽면을 말하며 이때 8미터를 이격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주거동에서 채광창이 없는 외벽과 외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를 이격하지않아도 되는지요?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나, 각 부분의 형태(채광창 설치여부), 건축물의 방위, 대지 내 건축물의 위치 등에 의하여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채광창이 없는 첨부한 부분이 이 부분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첨부하신 사진과 같이 한 동의 두세대 돌출부분(채광창이 없는 벽면)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인허가권자(군·구)가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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