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그렇다면 문주에 대해 마포구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현재 질의한 내용에 대해 마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공작물로 보고 건축면적은 산입하고 바닥면적은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2-139433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 대문(문주)는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대시설’에 해당되며,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련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법령해석은「행정기본법」제40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행정기관의 의견을 첨부하라고 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공작물로 보고 건축면적은 산입하고 바닥면적은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래 질의에 대해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질의1
대법원에서 독립된 담장은 공작물로 판단을 했고,
독립된 문주가 건축물인지 및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10-0575246)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16두43640, 2016.10.27)에 따르면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 건축법에서 말하는 시설물이란 건물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건물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시설들이 건축물에 딸리지 않고 물리적, 기능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된다면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 중략 –
ㅇ 따라서, 해당 공작물이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해당된다면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않으나, 질의의 공작물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구체적인 법 적용은 해당 시설의 구조, 형태, 기능 등 현지현황과 기능적, 물리적 독립성 여부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국토교통부의 경우 독립적인 문주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며 공작물은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국토교통부처럼 독립적인 문주는 공작물로 해석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지요?
질의 2
독립적인 문주가 공작물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55조인 건폐율 규정을 적용하고 건축법 제56조인 용적률 규정은 제외하는지요?
질의 3
문주의 지붕이 2분의 1이상 오픈 된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질의 4
기둥이 없는 문주의 지붕 폭이 2미터 이내인 경우
건축면적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하고,
바닥면적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보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타 지방자체단체의 해석 사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신청번호: 1AA-2512-1392500)
먼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문주가 건축물로부터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는 공작물에는 준용되지 않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공작물은 건축법 제55조(건폐율)를 준용하는 반면, 같은 항 제8호의 공작물은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공작물이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건폐율)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주의 공작물 해당 여부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법 적용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구조·형태·기능·설치현황과 기능적·물리적 독립성 여부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신청번호: 1AA-2512-139292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2016두43640,2016.10.27)에 따르면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이하‘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가 정한‘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의의 공작물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 적용은 해당 시설의 구조, 형태, 기능 등 현지 현황과 기능적, 물리적 독립성 여부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신청번호: 1AA-2512-1394814),
제출하신 민원내용 및 관련자료 상으로 확인하였을 때 건축물과 독립되어 설치된 문주(높이 4미터를 넘는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로 사료됩니다.
공작물의 준용규정은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준용규정 중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같은 항 제5호의 공작물에 대하여 제외되는 사항으로 제3호의 공작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건폐율) 적용을 위한 건축면적 산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규정에 따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법령 적용은 해당 시설의 구조, 형태, 기능 등 현지현황과 기능적·물리적 독립성 여부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상세 건축계획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 하남시(신청번호: 1AA-2512-1410468)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의거 공작물 중 대지안의공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대상은 옹벽 또는 담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주는 대지안의공지 규정을 적용하며, 같은 조항에 따라 건폐율은 적용하나 용적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규정 상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경우 공작물이 아닌 건축물로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지붕의 개방 비율에 따른 면적 제외 규정은 없습니다.
다. 기둥이 없는 문주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아울러, 해당 규정에 적용 여부는 사업계획승인 서류를 검토하여 문주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 판단할 내용이므로 설계도서 접수 시 명확히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 고양시(신청번호: 1AA-2512-1409435)
가. [대법원 2016두43640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문주가 건물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주는 [건축법」제83조제1항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제118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구체적인 법령 적용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 형태 및 기능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안양시(신청번호: 1AA-2512-1410095)
공동주택 문주의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이 아닌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등의 건축법령을 준용합니다.
공동주택의 문주의 건축법령 적용여부는 문주의 구조, 규모, 위치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주변현황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설계도서에 대하여 해당 인·허가권자의 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문주의 경우 주택단지의 경관 및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지경계선에서부터 일정거리 이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양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사업팀(☏031-8045-5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신청번호: 1AA-2512-1410590)
○ 귀하께서 첨부하신 국토교통부 질의답변과 같이 (질의1)의 문주가 공작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한 바, 우리 구에서는 독립적인 문주의 구조, 형태, 기능 등에 대한 세부 설계도서의 확인을 통하여 공작물의 해당 여부 판단한 후「건축법」제58조 관련 대지 안의 공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독립적인 문주가「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 중 하나의 공작물(질의2)로 축조되는 경우, 제3항에 의거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하는 사항이며,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하는 사항입니다.
○ (질의3)에 대하여는 해당 문주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하며 문주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경우에 대해서만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바닥면적 또한 제3호에서 정한 바닥면적 산입기준 이외 적용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4)기둥이 없는 문주의 지붕 폭이 2미터 이내에 경우에 대하여도 해당 문주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문주가 건축물일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 형태, 기능 등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면적에 대하여 세목 1)~7)따라 각각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에 대하여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 형태, 기능 등에 따라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부분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동구(신청번호: 1AA-2512-1410645)
가. 질의하신 내용과 첨부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건축물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문주는 공작물에 해당될 것이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공작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공작물에 한정됩니다. 또한, 독립된 문주라도 문주의 형태에 따라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첨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립적인 문주가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인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건폐율은 적용하고 용적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건축법」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2호,3호에 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할 때 지붕의 조건에 따라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둥이 없는 문주”가 해석하기 모호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첨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신청번호: 1AA-2512-1410655)
가. 독립적인 문주는 공작물로 해석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5호의 공작물을 제외한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독립성이 인정되는 문주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공작물 해당여부는 문주의 구조, 형태 등 관련 도서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나. 독립적인 문주가 공작물인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규정 적용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을 제외한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에 대하여는 별도의 준용 규정은 없으나, 문주의 구조, 형태, 도면 등에 따라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문주의 지붕이 2분의 1 이상 오픈된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 해당 문주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구조, 형태, 사업계획 및 도면 등 상세한 사항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라. 기둥이 없는 문주의 지붕 폭이 2m 이내인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
– ‘다’항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첨부 파일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관련 첨부파일.pdf
▣ 회신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 대문(문주)는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대시설’에 해당되며, 「건축법」상 문주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 있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련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허가권자가 문주를「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2021. 5. 4.>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1. 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0. 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8. 10. 29.]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40조(법령해석)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ㆍ집행할 책임을 진다.
③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97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해석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회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실상 의견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법령해석기관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요청을 받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법령해석기관으로 요청에 따른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을 덧붙여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1., 2023. 6. 27.>
⑧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 질의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3., 2021. 12. 1.>
1. 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법령해석기관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
⑩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해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해석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3., 2021. 12. 1.>
⑪ 법령해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다. <신설 2019. 8. 13., 2021. 12. 1.>
1. 법령해석 요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법령해석 요청이 제8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0. 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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