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콜라텍에 대한 건축법상의 용도분류는_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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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성인콜라텍에 대한 건축법상의 용도분류는

▣ 회신
‘성인콜라텍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용행태 등을 고려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로 분류함.
(문서번호: 건축과-1035. 시행일자: 2005. 2. 28.)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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