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인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제2종 근린생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인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그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보아야 할 것임.
(문서번호: 건축과-2331. 시행일자: 2004. 5. 24.)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7. 12. 13., 1999. 2. 8., 2002. 2. 4.>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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