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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일타박사
납골당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집회장
2023년 11월 8일
종교집회장 안의 납골당은 제2종 근린생활인지 문화 및 집회시설인지 여부_2004.05.24
■ 질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인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제2종 근린생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인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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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6일
가구전시장의 용도분류_2006.11.27
■ 질의 가구를 전시, 상담, 홍보, 판매계약하는 가구전시장(가구 출고는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이행)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문의 사항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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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3일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40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2000㎡인_2005.09.29
■ 질의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4,0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2,000㎡인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인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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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3일
건축법령 상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 가능 여부_2005.06.02
■ 질의 건축법령상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 가능여부 ▣ 회신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이용한 영업허가나 신고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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