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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건축법일타박사
납골당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집회장
2023년 11월 8일
종교집회장 안의 납골당은 제2종 근린생활인지 문화 및 집회시설인지 여부_2004.05.24
■ 질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인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제2종 근린생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인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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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5일
문화 및 집회시설(사찰)에 납골당 설치가 가능한지_2004.10.30
■ 질의 문화 및 집회시설(사찰)에 납골당 설치가 가능한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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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6일
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 설치 가능 여부_2003.08.20
■ 질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의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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