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의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납골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타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1516. 시행일자 : 2003.08.20.)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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