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종교집회장

2023년 11월 8일

종교집회장 안의 납골당은 제2종 근린생활인지 문화 및 집회시설인지 여부_2004.05.24

■ 질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인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제2종 근린생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인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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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5일

문화 및 집회시설(사찰)에 납골당 설치가 가능한지_2004.10.30

■ 질의 문화 및 집회시설(사찰)에 납골당 설치가 가능한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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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7일

기존 종교집회장(교회)이 건축된 대지에 각 실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교회 신도용 숙소를 건축할 경우_2002.07.10

■ 질의 종교집회장(교회)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교회신도용 숙소(각 실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기숙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의하여 학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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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6일

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 설치 가능 여부_2003.08.20

■ 질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의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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