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법령의 개정 및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으로 현행 건폐율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5조의 규정(리모델링을 위한 증축)에 의거 주차장 및 화장실을 수평증축 및 수직증축하는 적용의 완화를 받았는바, 동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옥상층에 2개 층을 현행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건축법령의 기타 관계기준 및 주차장법령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임.
(문서번호: 건축58550-1778. 시행일자: 2002. 8. 12.)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70호, 2001. 1. 16., 일부개정]
제5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본조신설 1995. 1. 5.]
#특례 #증축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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