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부터 운영해오던 가스충전소의 경우 지역지구 변경으로 종전의 업종을 할_20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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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0년 전부터 운영해오던 가스충전소가 자연재해(2002년 태풍 루사)로 침수되었으나 2~3년 전에 가스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가스충전소의 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동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58070-33. 시행일자: 2003. 1. 4.)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 12. 26.>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삭제 <1999. 4. 30.>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ㆍ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 4. 30., 2001. 9. 15.>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본조신설 1995. 12. 30.]

#가스충전소 #대수선 #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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