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의 보와 기둥을 변경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8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3호의 대수선에 해당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대상이나 질의회신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의 구조변경은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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