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의 수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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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옥 수선 시 바닥면적 증가 시 어떻게 맞추나?

■ 답변

한옥은 여러가지 관련법에 따라 완화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를 진행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완화를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면적 부분에서요

바닥면적이 증가하면 설비나 공피트(PIT)를 기둥이나 코너에 설치해서 증가한 면적만큼 설치해서 증가 없도록하면 됩니다. 하지만 용적률에 여유가 있다면 매매나 임대를 고려할 경우 최대한 넓히시는 것이 낫다고 사료됩니다.

■ 질문

한옥의 경사지붕 처마 하부에 반침 설치 시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는지?

■ 답변

질의회신에 따라 바닥면적에는 산입이 되고 건축면적에는 산입이 되지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캔틸레버식 경사지붕 처마에 설치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 질문

한옥의 기둥수선 시 60센티미터 이상의 수선은 행정절차 중 몇개까지 수선인지?

■ 답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 제1호에 따라 기둥은 60센티미터 이상부분을 수선하는 것은 2개까지는 수선이고 3개이상은 대수선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수선은 신고와 허가가 있으며 3개이상의 주요구조부 기둥의 수선은 대수선 허가이고 주요구조부 기둥이 아닌 기둥이면서 3개 이상이면 대수선신고입니다. 주요구조부 기둥으로 2개이하는 수선으로 별도의 행정행위가 필요없습니다

■ 질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재료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시 대수선인지?

■ 답변

질의회신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닙니다

■ 질문

기둥 바깥쪽으로 통창을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 산정선은 창틀 중심선인지? 기존의 기둥중심선인지?

■ 답변

질의 회신에 따라 기존 기둥보다 외부로 튀어 나가는 통창의 창틀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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