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3개 층의 다가구주택이 있는 건물의4층(옥상)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이하이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의 옥상에 증축하는 주택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존 다가구주택 및 증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상기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58070-1245. 시행일자: 2002. 5. 28.)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개축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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