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썰매장 옆에 100㎡의 대기실을 건축하는 경우의 건축물 용도는_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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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썰매장에 100㎡의 대기실을 건축하는 경우의 건축물 용도는?

▣ 회신
썰매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라목의 체력단련장업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됨.
(문서번호: 건축기획팀-9. 시행일자: 2005. 9. 2.)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눈썰매장 #건축물의 용도 #운동시설 #체력단련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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