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경형주차의 전체 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 기준으로 해석하였고 그 사유가_2025.11.28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0125052)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2호에서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제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를 의미하므로 법정주차대수가 100대인 경우 200대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10대까지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 주차장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단지조성사업등(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법 제12조의3,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법정주차대수가 없으므로 총주차대수는 계획된 주차대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첨부한 2014년 3월 20일 답변에는 계획주차대수 기준이라고 답변을 하셨으나 금번 답변 시 특별히 법령이 개정된 것도 아닌데 언제부터 경형주차 설치대수를 계획주차가 아닌 법정주차대수로 해석하였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첨부 파일
2025.11.06_경형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인지 계획주차대수인지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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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치 시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 또는 주택단지의_2025.11.27
■ 질의
유치원 설치 시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에 대한 기 질의회신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회신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7일 질의회신
“귀 질의에서의 경우 단지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월 15일 질의회신
“주택단지 내에 유치원 용지 확보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근 유치원과의 통행거리란 해당 주택단지의 출입구로부터 유치원까지의 실제 이동거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에는 단지 경계선 기준으로 운영하다가 2020년에는 주택단지의 출입구기준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운영중인지요?
첨부 파일
2011.12.07_공동주택 계획대지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을경우 대지경계선부터인가요.pdf
2020.01.15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치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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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실을 통하여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피난구가 있는 실외기실에 진입이 가능한지_2025.11.27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에 위치하는 다용도실을 통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대피공간 또는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하향식피난구가 있는 실외기실에 진입이 가능한지요?
건축관련법에 이를 금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주방 및 식당과 연결된 발코니인 다용도실에서 발코니의 대피공간이나 하향식피난구가 있는 실외기실로 이동하는 통로에는 아무런 피난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기 인허가를 득하여 준공하여 입주한 사례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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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중 건축물 사후관리 시스_2025.11.20
■ 질의
질의 1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중 건축물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시 성능확인제의 건축 관련전문가라 함은 건축사를 가리키는지요?
질의 2
성능확인제 적용 대상 건축물의 규모
질의 3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도입하는 건축물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시 건축물 성능확인제도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의 정기점검의 실시가 서로 중복되는 행정행위가 아닌지요? 이는 건물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서 그렇습니다.
첨부 파일
251002(조간)(안건)「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건축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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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정비구역 입안 제안 동의서로 기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_2025.11.14
■ 질의
질의 1
역세권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비구역 입안 제안 동의서로 기 마을만들기 사업인 주민 참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요?
아니면 해제와 지정에 대해 각각의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2
기존 정비구역 해제 요청 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과 새롭게 정비구역 지정시 각 행정 단계별 동의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3
역세권활성화 사업 관련 정비구역 해제 및 지정 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 외에 각 행정 단계별 토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있는지요?
혹 관련 자료가 있다면 안내 또는 받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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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동일한 벽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_2025.12.05
■ 질의
질의 1
하나의 동일한 벽면에 설치하는 외기취입구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7.1.1에 따라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하면 되는지?
질의 2
하나의 동일한 벽면에 설치하는 외기취입구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7.1.2에 따라 수평거리 5m만 이격하면 수직거리 1m는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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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의 법적상한용적률_2025.12.04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의 법적상한용적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각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용적률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137페이지의 신속통합기획 신청 후 미선정된 지역의 경우
미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대규모 주택사업 중 하나인 역세권활성화사업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일정기간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관련 근거 규정이 있으면 회신 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서을특별시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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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택단지 내에 동을 구분하여 한 동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한 동은 사업_2025.12.03
■ 질의
질의 1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 동을 구분하여 한 동은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한 동은 3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지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하나의 건축물일 경우 용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동으로 짓는다면 용도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첨부한 기 질의회신 참조)
질의 2
지상은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는 분리되어 있으나 지하주차장은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연결된 경우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요?
첨부 파일
2018.08.30_일반상업지역에서의 도시형생활주택과 그외의 주택 건설 문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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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_2025.12.03
■ 질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2조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과 민간 및 공공의 임대주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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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안 복리시설에 티하우스, 맘스카페 등 용도가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지 여부_2025.12.01
■ 질의
주택단지 안 복리시설에 입주민들이 앉아 차나 커피를 마시는 티하우스와 아이들 학원차량 대기장소인 맘스카페 등 용도가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의 휴게음식점은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므로 이에 해당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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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의 적용 범위에 주택의 직하층이_2025.12.01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8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직하층이 필로티로 주택이 아닌 경우의 필로티 상부인 주택의 슬래브도 제38조에 따른 완충재의 동탄성계수와 손실계수 적용대상인지요?
질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의 하부에 필로티나 주택이 아닌 용도가 오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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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에 입주자_2025.11.28
■ 질의
질의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6호다목(2)에 따라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에 입주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가 있는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출입문 부분도 해당되는지요?
공중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하므로 공동주택은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건축물로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위해 적용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공공업무시설의 출입문이 해당이 되는지요?
여기에 소유자가 관이 아닌 민간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상가의 출입문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각 사업체의 출입문이나 오피스텔의 출입문이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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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가 서로 다른 두 대지가 인접한 소유자가 동일한 두 대지에 걸쳐 골프연습장의_2025.11.27
■ 질의
필지가 서로 다르나 소유자가 동일한 인접한 두 개의 대지 (A, B)에 대하여 A대지에는 골프연습장의 건축물 및 그물망 등을 건축하고, A대지(나대지)와 B대지(기존 건축물이 있음)에 걸처서 골프연습장의 그물망 및 철탑을 축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필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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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에서 조적식구조,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록조에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을_2025.11.25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19조제3항제1호 본문에서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에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을 포함하는지요?
질의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절 조적조인 벽돌구조ㆍ돌구조ㆍ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에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을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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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에 대해 건축공사도 적용대상인지 여부_2025.11.25
■ 질의
질의 1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11월 20일 개정 고시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에 대해 건축공사도 적용대상인지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 1.1 적용범위에 토목공사중 도로(교량․터널 포함), 철도(교량․터널 포함), 지하철(교량․터널 포함), 공항, 댐, 하천, 항만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 적용한다 고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전문 참조)
질의 2
건축공사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3. 적용범위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주의 위탁을 받아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하면 되는지요? 여기에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 1.5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의 3
2025년 11월 20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 이전에 토목공사를 계약한 경우
경과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비계,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해야하는지요?
발주청이 결정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건설공사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개정_전문_25년11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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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전용도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차혼용통로가_2025.11.17
■ 질의
질의 1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는 보차혼용통로가 가능한지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는지요?
즉 보차혼용통로가 가능한지요?
질의 2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하나의 대지가 공공보행통로 설치 시 보행자전용도로 설치가 어려워 보차혼용통로로 설치할 경우 필지는 그대로 하나의 필지이며 하나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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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여닫이문의 미는 방향에서는 0.6미터 이상_2025.11.10
■ 질의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에서 답변 바랍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0106039)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문의하신 대상시설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 2]제4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 경우,
확인하신 바와 같이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및 출입구(문) 항목을 의무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4호 가목(3), (4)에 따라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공동주택 내부 건축물 안에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과 형태 및 부착물, 손잡이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 개별세대 출입문은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확인하신 바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 따라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입문 옆 활동공간은 휠체어사용자 등이 출입문을 열고 닫는데 소요되는 공간을 의미하며,
출입구 양방향에서 확보되어야 하고 여닫이 문의 경우, 가목(2) 그림과 같이
손잡이 측면에 0.6미터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닫이문 양측 당기는 방향(손잡이 측면)에 0.6미터 이상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질의회신에 따라
BF인증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여닫이문의 미는 방향에서는 0.6미터 이상 활동공간이 필요 없는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문서 이미지의 주황색 동그라미 부분이 여닫이문의 미는 방향입니다.
첨부 파일
2025.11.05_BF인증 건축물이 아니어도 여닫이문 손잡이 양쪽에 600의 장애인 휠체어 활동공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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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금의 시가표준액의 부과기준은 현재_2025.11.05
■ 질의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호가목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금의 시가표준액의 부과기준은 현재 매도시점의 시가표준액 기준인지 과거 매수시점의 시가표준액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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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감소로 인한 용적률 증가는 사업계획변경승인 행정절차를_2025.11.27
■ 질의
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0334539)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용적률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회신에 따르면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감소로 인한 용적률 증가는 사업계획변경승인 행정절차를 거친후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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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인 2019. 10. 24. 이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_2025.11.27
■ 질의
질의 1
기 질의 회신(신청번호: 1AA-2511-0779252)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이 법 공포일인 2019. 4. 23. 이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종전의 규정(법령 및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외 위반행위의 시점 및 시정명령의 시점과 관련없이 2019. 4. 23. 이후에 위반사항에 따른 첫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현행 법령에 따라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계속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그렇다면 개정된 이행강제금 법 적용 기준일은 공포일인 2019. 4. 23 기준인지? 아니면 시행일인 2019. 10. 24 기준인지?
질의 2
법 적용 시행일인 2019. 10. 24. 이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10년동안 계속 부과한 경우 환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11.20_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규정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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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_2025.11.27
■ 질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에 대해 각 허가권자에게 질의한 결과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0130735)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질의 1.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 가목의 “부대시설”에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16]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은「주택법」제2조 제13호에 대한 “부대시설”로 판단되며, 해당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주택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대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주택법」제2조 제14호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명시되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따로 분류되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이「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의 “부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례 제정권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질의1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 포함여부
○ 해당 질의 관련,「주택법」제2조 제13호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에 주차장이 명시된바「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16] 제1호 및 제2호 가목의“부대시설”에 주차장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제2호 가목은“주거용 부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대시설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례 제정권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정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하여 다시 질의 드립니다. 부디 토스하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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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구 OO대로 OOO길 OO(성내동)의 경우 2019년 4월 23일 이전에(강동구)_2025.11.27
■ 질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대해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0779252)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제도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것이며, 시정명령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의 경제적 이익 환수를 통해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합니다.
ㅇ (종전 규정)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되기 전)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개정 규정) 현행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개정 되었습니다.
ㅇ (부칙 : 시행 및 경과 규정) 또한, 현행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이 법 공포일인 2019. 4. 23. 이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종전의 규정(법령 및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외 위반행위의 시점 및 시정명령의 시점과 관련없이 2019. 4. 23. 이후에 위반사항에 따른 첫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현행 법령에 따라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계속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ㅇ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시행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현지상황 및 서류점검 등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OO구 OO대로 OOO길 OO(성내동)의 경우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질의 1의 대지에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한다면 현재 10년이 넘도록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질의 3
혹 5회 초과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환급조치가 가능한지요? 맞다면 반환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5.11.20_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규정이.pdf
OO구 OO대로 OOO길 OO(성내동) 건축물대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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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방본부의 경우 냉방설비 배기장치인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_2025.11.26
■ 질의
광주광역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냉방설비 배기장치인 실외기실에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실외기를 하향식피난구와 불연재료로 구획시 설치 가능한지요?
대피공간인 경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하지만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하향식피난구이기 때문에 불연재료 구획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실외기실을 불연재료로 별도구획해야한다는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 내용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 시 “실외기실(불연재료로 별도구획 시 예외)” 규정 때문에 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이 규정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인지요?
참고로 하향식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의 대체시설이 아닙니다.
또한, 하향식피난구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제3항제9호의 피난기구가 아닙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2.1.4 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 설치 제외 대상이므로 하향식피난구 안의 내림식사다리는 피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아래 타 질의회신 참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신청번호: 1AA-2303-0501651
[답변] 1. 하향식 피난구와 실외기를 함께 사용하는 실에 대한 업무 지침은 없으며, 심의 또는 담당자 성향에 따라 의견 제시는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3번 답변과 동일)
[답변] 2.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 시 참석한 위원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검토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며,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은 업무 시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3.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국토부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각 소방서의 업무담당자가 도면검토 시 안전상 실외기실를 분리조치 하거나 불연재료로별도 구획하는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 신청번호: 1AA-2303-0502465
질의1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건축 관련 부서에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2 답변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평가운영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는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하여 적용하고있으며, 설치 장소는 주방 또는 주출입문 인근을 제외하고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 장소에는 피난상 장애가 있는 시설물(출입문을 설치한 경우 출입문, 실외기, 빨래건조대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답변
답변내용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신청번호: 1AA-2302-0659763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하’실외기실’)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르면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이,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여부에 대해 법령상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각각의 설치기준 부합 여부 및 기능의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신청번호: 1AA-2303-0502699
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과 실외기실은 건축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나. 성능위주설계 및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건축관련법령에서 마련하지 못한세부적인 부분들을 소방청에서 제작한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것으로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피공간에 실외기실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또, 성능위주설계 및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대피공간에 실외기실 등 장애물을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신청번호: 1AA-2302-0659842
각각의 법령 상 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제한하고있지는 않으나 각각의 기능 유지 여부 검토가 필요하므로 설치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주택정책과 박현석 주무관(☎042-270-63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신청번호: 1AA-2303-0502724
가. 질의1: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하향식 피난구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실외기실 및 하향식 피난구는 모두 소방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위원회 및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에 실외기실과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장소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나. 질의2: 성능위주설계 대상 혹은 미대상에 따른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혹은 불가능 여부?
답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회의 시 심의사항에 대한 성능위주설계사의 요청 및 내부위원들의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과반수의 표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대상물의 특성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으며,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아닌경우 “권고”사항입니다
다. 질의3: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최근(2022.12.26.)에 배부된 소방 건축허가동의 업무처리 표준 메뉴얼 46page [다. 피난시설(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일반대상의 경우 “권고” 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신청번호: 1AA-2302-0659975
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있지 아니함을 회신드립니다.
나. 또한, 소방청 고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가능한 피난기구의 종류는 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하지만,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가이드라인에 피난시설(설비) 적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 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실 및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신청번호: 1AA-2303-0502770
3. 첫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평가 심의에서는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5-9. 양방향 피난 안전성 강화 다.피난시설(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 것)에 근거하여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4. 두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자의 원활한 피난을 위해 설치한 하향식 피난구 주변에 피난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적용하는 것은 성능위주 설계 평가 대상, 비대상구분 없이 적용·권고하고 있으나 관련법에서 강제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냉난방설비 가동에 따른 전기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외기 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사항은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아 신규로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성능위주설계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를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5. 세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비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성능위주설계 표준가이드라인 5-9에 따라 실외기실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유는두 번째 답변과 같습니다.
첨부 파일
타지역 소방본부의 답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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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의 토지 중간에 하천이나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고 하나의_2025.11.25
■ 질의
주택법 제2조제12호는 도로의 경우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지만 공원 또는 하천은 없습니다.
일단의 토지 중간에 하천이나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고 하나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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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계획지표면을 1미터 올리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_2025.11.25
■ 질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계획지표면을 1미터 올리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요?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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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2개소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추가로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할 경우_2025.11.24
■ 질의
질의 1
직통계단 2개소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추가로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기준에 따른 직선거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피난층 외의 층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라면, 층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적용 시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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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위층은 게스트하우스 또는 스카이라운지고 아래층은_2025.11.24
■ 질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위층은 게스트하우스 또는 스카이라운지고 아래층은 주거공간인 경우 이 둘 사이 층간 바닥슬래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적용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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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의 주택외의 시설에 부대 및_2025.11.24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의 주택외의 시설에 부대시설인 경비실 및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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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의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_2025.11.24
■ 질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각호 및 비고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또는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에 각 해당 용도의 부속용도인 부설주차장면적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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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단지 내 주거동 중 게스트하우스 등이 위층에 있고 아래층에는_2025.11.24
■ 질의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단지 내 주거동 중 게스트하우스(스카이라운지 포함)가 위층에 있고 아래층에는 주거공간인 경우
게스트하우스 등의 바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및 동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적용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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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기둥, 지붕틀 등에 대한 해체작업 없이 새로이 모든 기둥과 지붕틀_2025.11.22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기존의 기둥, 지붕틀 등에 대한 해체작업 없이 새로이 모든 기둥과 지붕틀(각 3개 이상)을 보강하여 설치한 후 이를 용접 등으로 기존 기둥, 지붕틀 등과 연결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수선으로 볼 수 있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동시에 기둥을 2개, 보를 2개, 지붕틀을 2개 증설하거나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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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진행 중에 각 층의 계단과 기둥 등의 위치 변경과 동시에_2025.11.22
■ 질의
다세대주택 각 층의 주계단과 기둥 등의 위치 등의 변경으로 전체 세대수는 증가하나, 현재는 세대수의 증감이 없는 층의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건축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을 득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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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일부가 위반건축물인 경우 증축신고 가능 여부_2025.11.22
■ 질의
건축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가 위반건축물인 경우 증축신고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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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 증가 없이 대수선 시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_2025.11.22
■ 질의
공개 공지 및 조경관련 법령을 적용하기 전인 1975년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 등의 증가없이 대수선을 하고,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공개 공지 및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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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의 발코니 확장 전후의 창설치유무가 다를 때 발코니 인정여부_2025.11.20
■ 질의
단위세대평면도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발코니에 기본형일 때는 창이 없고 확장형일 때는 창이 있거나,
기본형일 때는 창이 있고, 확장형 일 때는 창이 없어도 되는지요?
입면 유지 때문에 반드시 외부 창은 발코니 확장전후 동일해야하는지요?
발코니 창 유무에 상관없이 주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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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을 통해서 대지최소분할면적,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관련_2025.11.20
■ 질의
건축법 제57조 및 제77조의4 및 제77조의6에 따라
소유자가 1인으로 동일인인 기존 건축물에 대해 건축협정을 통해서 출입구, 접도요건, 대지최소분할면적,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관련 관계 법령에 적법한 경우
지하는 지하주차장으로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상은 건축물의 각 동이 구분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나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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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도 피난층이고 지하1층도 피난층일 때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1층에 별도의 부속실_2025.11.20
■ 질의
피난층(지상1층) 특별피난계단 전실(부속실) 제외 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담당부서: 건축기획과)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피난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009-0549547)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 건축물 내부와 연결되는 부분에는 부속실 등을 설치하고 그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물 외부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속실 및 방화문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의 1
1층도 피난층이고 지하1층도 피난층이어서 지하1층에서 배연이 가능할 때 건축물 외부로 연결되는 부분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1층에 별도의 부속실이 필요한지요?
질의2
1층만 피난층이고 지하1층은 피난층이 아니지만 지하1층에서 배연이 가능할 때 건축물 외부로 연결되는 부분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1층에 별도의 부속실이 필요한지요?
질의 3
지상1층 계단실에서 부속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외부로 나갈 때 건축물 외부로 연결되는 부분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1층에 별도의 부속실이 필요한지요?
첨부 파일
2020.09.17_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관련(1층에 부속실 설치 여부).pdf
2010.12.29_피난층(지상1층) 특별피난계단 전실(부속실) 제외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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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은 사항 중에 각 층의 바닥면적을 줄이고 층수를 높이는 경우 증축_2025.11.14
■ 질의
질의 1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 중에 각 층의 바닥면적을 줄이고 층수를 높이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증축에 해당하는지요?
질의 2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줄이는 것은 증축이 아닌지요?
증축이 아니면 건축신고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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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에 대해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_2025.11.12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18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그 기간을 연장 가능한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임시사용승인 기간의 연장 시 허가권자는 몇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지요?
건축법, 령, 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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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 이상인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동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85㎡_2025.11.12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 200㎡ 이상인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동으로 1개층, 연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200㎡미만인 부속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질의 2
각각 별동으로 증축하는 2개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신고대상인지요?
질의 3
연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으로 여러 동의 증축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 후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다시 별개의 여러 동으로 85㎡ 미만의 증축행위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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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시 두필지 사이에 하천이 지나가는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_2025.11.06
■ 질의
질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에 주택법에 따라 토지 합병은 가능하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시 두필지 사이에 하천이 지나가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토지 합병이 불가능한지요?
질의 2
건축허가대상일 경우
도시관리계획인 건축주가 해당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대지를 관통하는 하천을 포함하여 하나의 대지로 만든 후 하천을 덮어 복개하천으로 만들고 복개하천 하부에 지하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요?
질의 3
지목이 하천일 경우 하천점용이 가능한지?
하천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관계법령 검토 등을 통해 답변을 받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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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점형블록을 별표 2 제4호가목(10)(나)에_2025.09.19
■ 질의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점형블록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10)(나)에 따라 가목(10)(가)에 속하지 않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도 설치해야 하는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대시설로는 방재실, MDF실, 제연팬룸, 세대별창고, 조경시설인 그늘집 등이 있으며, 복리시설에는 게스트하우스, 티하우스, 맘스카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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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최상층의 외벽면에서 돌출되게 지붕과 벽이 있는 새시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_2025.11.24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최상층에 빗물의 내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면에서 돌출되게 지붕과 벽이 있는 새시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증축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외벽면에서 돌출되게 캔틸레버 타입으로 지붕만 새시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증축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과거에는 돌출되는 처마, 차양, 부연은 1미터 이상 돌출 시 1미터 초과부분에 대해 바닥면적에 산입했으나 현재는 돌출부분에 대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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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닫이문의 장애인 활동공간 확보여부_2025.11.18
■ 질의
미닫이문의 장애인 활동공간 확보에 대해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0379568)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3)의 출입문 옆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는 동법 시행령 [별표 2]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출입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별표 1] 제13호나목(1)의 (다)의 규정으로
출입문 통과유효폭 0.9미터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출입문 옆 활동공간 확보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출입문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공간이라는 점을 인지하시어 구조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미닫이문의 경우 위의 답변에 따르면 화장실은 장애인 활동공간 600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에는 미닫이문의 경우도 장애인활동공간 600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6호가목(3)의 미닫이문의 사례 이미지를 추가해야하지않은지요?
미닫이문의 예시는 굳이 불필요하여 추가하지 않았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34~35페이지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105 및 107페이지에도 활동공간 600확보 관련 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31_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pdf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_compressed.pdf
2025.11.17_미닫이문의 경우 출입문이 열리는 부분에도 자동문이 아니므로 600이상의 활동공간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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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층에 상부는 공동주택이 있고, 하부는 부설주차장으로 이루어진 복합건축물에서_2025.11.11
■ 질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지상층에 상부는 공동주택이 있고, 하부는 부설주차장으로 이루어진 복합건축물에서 하나의 지상층 전체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더라도 부설주차장의 상부에 위치하는 공동주택의 이용자가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을 이용하므로 부설주차장의 면적이 아닌 공동주택의 지상층 공용면적으로 산입하는지요?(첨부한 기 질의회신 참조)
아래 기 질의회신 참조
제목: 공동주택의 1층 필로티 부분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
공동주택(아파트)의 1층이 필로티구조로 주차에 전용될 경우 용적률산정 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1층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의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필로티 부분을 제외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이며, 또한 용적률에도 산정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58070-1232. 시행일자: 2003. 7. 9.)
(출처: 건설교통부)
첨부 파일
2013.07.08_아파트 지하주차장 주거동 하부 승강기홀과 계단실의 면적 배분.pdf
2017.01.03_공동주택으로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코어(계단실승강기홀등)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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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 질의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 모두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지역이 어딘지 굳이 전화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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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_2025.11.10
■ 질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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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 질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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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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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 질의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 모두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지역이 어딘지 굳이 전화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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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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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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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 질의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 모두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지역이 어딘지 굳이 전화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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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_2025.11.10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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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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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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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 질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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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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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 질의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 모두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지역이 어딘지 굳이 전화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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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 질의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 모두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지역이 어딘지 굳이 전화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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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 질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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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 질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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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_2025.11.10
■ 질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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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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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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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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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_2025.11.10
■ 질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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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 질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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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 질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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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 질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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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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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 질의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 모두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지역이 어딘지 굳이 전화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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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 질의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 모두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지역이 어딘지 굳이 전화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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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_2025.11.10
■ 질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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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 질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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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 질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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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 외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_2025.11.06
■ 질의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의 각 허가권자 모두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굳이 전화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 및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1AA-2507-1177290 )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지 상호간 판단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문서의 이미지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의 정북방향이격 완화가 가능한지요?
북쪽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지만 A 대지가 커서 B대지를 감싸고 있는 형태이지만 두 대지는 서로 인접해 있기는 하나 가로미관 개선을 위해 A대지의 정북방향 적용완화 시 B 대지에 위치한 건축물에 햇볕이 안들어가 민원의 소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20미터 도로에서는 직접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뒤쪽에서는 서로 인접해 있는 대지 A와 대지 C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방향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요?
질의 3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 외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대지 B 또는 대지 A와 대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받은 사례가 있는지요? 있었으면 있다 또는 없었으면 없다로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
2025.07.28_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 및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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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_2025.11.06
■ 질의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의 각 허가권자 모두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굳이 전화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 및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1AA-2507-1177290 )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지 상호간 판단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문서의 이미지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의 정북방향이격 완화가 가능한지요?
북쪽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지만 A 대지가 커서 B대지를 감싸고 있는 형태이지만 두 대지는 서로 인접해 있기는 하나 가로미관 개선을 위해 A대지의 정북방향 적용완화 시 B 대지에 위치한 건축물에 햇볕이 안들어가 민원의 소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20미터 도로에서는 직접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뒤쪽에서는 서로 인접해 있는 대지 A와 대지 C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방향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요?
질의 3
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대지 B 또는 대지 A와 대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받은 사례가 있는지요? 있었으면 있다 또는 없었으면 없다로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
2025.07.28_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 및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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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_2025.11.06
■ 질의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의 각 허가권자 모두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굳이 전화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 및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1AA-2507-1177290 )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지 상호간 판단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문서의 이미지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의 정북방향이격 완화가 가능한지요?
북쪽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지만 A 대지가 커서 B대지를 감싸고 있는 형태이지만 두 대지는 서로 인접해 있기는 하나 가로미관 개선을 위해 A대지의 정북방향 적용완화 시 B 대지에 위치한 건축물에 햇볕이 안들어가 민원의 소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20미터 도로에서는 직접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뒤쪽에서는 서로 인접해 있는 대지 A와 대지 C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방향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요?
질의 3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대지 B 또는 대지 A와 대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받은 사례가 있는지요? 있었으면 있다 또는 없었으면 없다로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
2025.07.28_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 및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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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06
■ 질의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 모두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지역이 어딘지 굳이 전화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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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_2025.11.06
■ 질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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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_2025.09.2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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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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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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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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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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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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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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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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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_2025.08.29
■ 질의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주택단지 내 부대시설과 부대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또는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는 경우에도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채광방향 이격여부에 대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4-0300474)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ㅇ 동 호 다목에 따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동호 라목에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 1)과 관련하여, 부대복리시설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인지에 대한 허가권자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부대복리시설간 마주보는 경우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2)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적용 대상이 ‘공동주택의 건축’인 바,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의 ‘건축물’ 또한 공동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1배 적용 여부에 대해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7-107146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마.(생략)
ㅇ 상기 규정은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ㅇ 질의의 경우, 부대ㆍ복리시설 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 부대시설과 부대시설 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높이의 1배를 이격해야하는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04.08_주택단지 내 부대시설과 부대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pdf
2025.07.25_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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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_2025.08.29
■ 질의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주택단지 내 부대시설과 부대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또는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는 경우에도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채광방향 이격여부에 대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4-0300474)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ㅇ 동 호 다목에 따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동호 라목에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 1)과 관련하여, 부대복리시설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인지에 대한 허가권자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부대복리시설간 마주보는 경우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2)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적용 대상이 ‘공동주택의 건축’인 바,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의 ‘건축물’ 또한 공동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1배 적용 여부에 대해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7-107146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마.(생략)
ㅇ 상기 규정은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ㅇ 질의의 경우, 부대ㆍ복리시설 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 부대시설과 부대시설 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높이의 1배를 이격해야하는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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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_주택단지 내 부대시설과 부대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pdf
2025.07.25_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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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_2025.08.29
■ 질의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주택단지 내 부대시설과 부대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또는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는 경우에도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채광방향 이격여부에 대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4-0300474)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ㅇ 동 호 다목에 따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동호 라목에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 1)과 관련하여, 부대복리시설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인지에 대한 허가권자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부대복리시설간 마주보는 경우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2)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적용 대상이 ‘공동주택의 건축’인 바,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의 ‘건축물’ 또한 공동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1배 적용 여부에 대해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7-107146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마.(생략)
ㅇ 상기 규정은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ㅇ 질의의 경우, 부대ㆍ복리시설 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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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규정이_2025.11.20
■ 질의
질의 1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벙위 규정이 2019년 4월23일부터 삭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이행강제금부과 횟수는 현재 권장사항인지요? 추후 의무사항으로 개정예정인지요?
질의 2
건축면적 증가(3.3㎡)에 따른 건폐율 증가로 현재 2019년 4월 23일 법 시행 5년전부터 이행강제금을 현재 10년이상 납부하고 있는데 적법한 행정조치인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하는지요?
첨부 파일
251002(조간)(안건)「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건축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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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기존 건축물의_2025.11.18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52조의2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제3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층고가 6~7미터인 1층 내부 일부를 높이 3미터 부분에 사람이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중간층 형태의 바닥과 벽체를 설치하고, 사람이 출입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증축 또는 대수선으로 보는지요?
질의 2
질의1에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지요?
즉 용적률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의 3
질의1의 경우 행정절차는 증축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대수선 허가나 신고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질의 4
질의1의 공간을 만들고 사람의 출입이 없더라도 증축 또는 대수선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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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하역장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하역 및 비가림을 위한 외벽이 없는 구조물이_2025.11.12
■ 질의
질의 1
건축물을 하역장으로 사용하는 택배회사에서 물품의 하역 및 비가림을 위해 설치한 외벽이 없는 경량철파이프구조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건축물(창고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질의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하역장으로 창고시설일 경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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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AI를 이용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인지 및 일정과 범위와2025.11.07
■ 질의
질의 1
국토교통부는 AI를 이용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인지요?
구축중이라면 일정과 범위와 분야와 이용자(인허가 담당자 포함)가 어떻게 되는지요?
가령 국토교통부의 건축, 건설, 건축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행정처리도 포함이 되는지?
현재는 대부분의 인허가 담당자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질의회신을 요구하고 있어 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답변 대신 각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시스템인 AI의 답변을 이용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또한 국토교통부 AI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시스템에 따라 AI의 답변을 국토교통부의 답변으로 인정하는지요?
대부분이 관련 법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AI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가? 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잘못 해석이 되면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법 해석 영역과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업무는 AI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담당 주무관이 직접 답변하고 그 답변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빠른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헌법에 맞게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AI 시스템을 이용한 빠른 답변에 대해 질의관련 답변 담당자는 아무런 책임을 안지고 잘못 답변한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AI 시스템을 탓한다면 그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으로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고, 국가적으로 바른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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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AI를 이용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인지 및 일정과 범위와_2025.11.07
■ 질의
질의 1
국민신문고는 AI를 이용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인지요?
구축중이라면 일정과 범위와 분야와 이용자(인허가 담당자 포함)가 어떻게 되는지요?
가령 국토교통부의 건축, 건설, 건축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행정처리도 포함이 되는지?
현재는 대부분의 인허가 담당자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질의회신을 요구하고 있어 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 각 정부부처의 답변 대신 각 정부부처에서 만든 시스템인 AI의 답변을 이용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또한 국민신문고 AI를 통해 정부부처에서 만든 시스템에 따라 AI의 답변을 정부부처의 답변으로 인정하는지요?
대부분이 관련 법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AI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가? 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잘못 해석이 되면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법 해석 영역과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업무는 AI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담당 주무관이 직접 답변하고 그 답변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빠른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헌법에 맞게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AI 시스템을 이용한 빠른 답변에 대해 질의관련 답변 담당자는 아무런 책임을 안지고 잘못 답변한 정부부처에서 구축한 AI 시스템을 탓한다면 그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으로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고, 국가적으로 바른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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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중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 조정 시 10미터 초과_2025.11.20
■ 질의
질의 1
2025년 10월 국토교통부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중
다세대주택의 4~5층, 다가구주택의 4층에 위치한 베란다 등의 확장 가능공간 확보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 조정에서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부분의 수직선은 5미터 이상은 이격해야 하는지요?
즉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자료 10페이지 개선예시 우측 그림에서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부분의 발코니 외벽선이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최소 5미터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하는지요?
질의 2
기존 주택에 발코니가 있는 경우 추가로 첨부한 이미지의 그림처럼 수직선 5미터까지 증축(5층의 바닥증가) 설치가 가능한지?
이것이 가능하다면 기존 주택의 발코니 부분을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 조정에 맞춰 증축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질의 3
질의 2에서 5층의 발코니 바닥면적 증가 시 기존 발코니의 외벽중심선에서 1.5미터를 초과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전용면적에 산입해야 하고 용적률이 증가하는지요? 즉 증축은 가능하나 면적은 현행법에 맞춰서 산정하고 건축물대장도 정리해야 하는지요?
질의 4
질의 3에서 초과한 발코니의 바닥면적 증가 행정행위는 증축신고인지요? 대수선허가인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별도의 명칭이 있는지요?
질의 5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나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 조정 완화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
질의 6
노후주택의 외부계단, 옥상 등에 설치하는 비가림 지붕의 면적산정 특례에서 노후 주택의 종류와 연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면 모두 해당 되는지요?
질의 7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및 면적산정 제외는 그외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나 일반건축물의 보일러실은 완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질의 8
건축법 및 시행령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향후 행정관련 정책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첨부 파일
251002(조간)(안건)「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건축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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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1층의 외기와 접한 부분으로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_2025.11.17
■ 질의
질의 1
사업게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1층의 외기와 접한 부분으로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건축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필로티 구조로 보기 어려운지요?
질의 2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실제 2분의 1이상이 벽면적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현지 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판단하기에 재량권으로 필로티라 판단해서 바닥면적에서 제외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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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의 증가로 용적률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감소되는 경우 경관심의_2025.11.14
■ 질의
질의 1
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의 감소로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2
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의 증가로 용적률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감소되는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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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 거실이 있고 거실 맞은편에 코어나 확장 또는 출입이 불가한 거실의 벽이_2025.11.14
■ 질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용도에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한쪽에 거실이 있고 그 거실 맞은편에 코어(승강장, 승강로, 계단실, 계단실의 부속실, PS 등)나 향후 출입문 위치 변경 등의 행위 시 대수선 등에 해당되어 사용자 임의로 출입구를 변경할 수 없는 상태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거실의 벽이 있는 경우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로 보고 유효폭 1800 이상을 확보해야하는지 아니면 편복도(갓복도)로 보고 유효폭 1500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지? (인허가 진행하는 것이 없고, 이해를 돕기위해 첨부한 이미지 및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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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규모의 기존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_2025.11.14
■ 질의
5층 규모의 기존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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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고자하는 대지가 2미터 미만의 도로와 접한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_2025.11.12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2미터 미만의 도로와 접한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불가인지 및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건축법 상 도로가 아닌지요?
질의 2
대지에 접한 도로가 2미터 미만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는 지장이 없으나 법정 설치해야하는 주차대수에 따라 자동차의 진입은 어려운 경우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불가인지요?
질의 3
법정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200미터 이내에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법정주차대수 확보를 인정해 주는지?
질의 4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광장, 공원, 유원지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의 광장, 제52조의 공원, 제56조의 유원지를 지칭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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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지 못한 거실은 배연창 설치를_2025.11.11
■ 질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지 못한 거실은 배연창 설치를 위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아니면 비록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 안되더라도 설치한 환기창 면적만큼은 배연창 설치를 위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여 주는지요?(첨부한 기 질의회신 참조)
첨부 파일
2008.10.24_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배연창 설치 여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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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을 완전구획을 하더라도 하나의 소방 성능위주설계_2025.11.10
■ 질의
20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비고 제1호단서인
“다만,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라는 규정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인 즉 완전구획되더라도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지요?
예를들어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과 함께 짓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포함)의 경우
아파트 등과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짓는 경우
배관, 배선등의 관통을 포함하는 개구부가 없고, 수직·수평적으로 연소확대 가능성이 없더라도
완전구획 여부와 상관 없이 하나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지요? 아니면 각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지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의 아파트등인 특정소방대상물과 부속용도인 주민공동시설을 완전구획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는 완전구획을 하더라도 비고 제1호단서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고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구획하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첨부 기 질의회신 참조)
첨부 파일
성능위주설계 대상여부(아파트부대복리시설).pdf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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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필로티와 접한 외벽 중 내력벽으로 외단열일 경우_2025.11.06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필로티와 접한 외벽 중 내력벽으로 외단열일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2조 및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중 제4호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중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 적용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요?
도면을 첨부하지않으면 구체적인 도면을 보아야 한다고 답변을 안하고
도면을 첨부하면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한테 물어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 저렇게 빠져나가고 저러면 이렇게 빠져나가 결국 계속 국민들을 뺑뺑이 돌리식의 고객만족센터 운영은 부디 지양 바랍니다.
첨부 파일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pdf
2025.11.06_필로티와 접한 외벽 중 내력벽으로 외단열일 경우 내력벽 중심선으로 바닥면적을(첨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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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이 아닌 건축물 사이의 간막이 벽을 철거 후 출입문을 설치 시 건축행정행위_2025.11.03
■ 질의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말씀하신 행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개별 건축물의 건축 관련 법령 적용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서, 허가사항 등의 확인이 필요한바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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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기계실의 층고가 높은 경우 정화조 상부의 관리층과 접한 기계실 사이벽은 방화_2025.10.28
■ 질의
동일한 층에 위치한 기계실과 정화조의 경우
지하 기계실의 층고가 높아 기계실에서 계단으로 정화조 관리층까지 올라가는 갈 때 정화조 상부의 관리층과 접한 기계실 사이벽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방화구획 대상인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하나 기계실과 정화조관리층은 동일한 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1천제곱미터(자동방화설비 시 3천제곱미터 이내)이내마다 방화구획 시 기계실과 접한 정화조 관리층의 벽은 방화구획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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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방화구획대상인지 아니면_2025.10.28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인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계단과 함께 설치하는 부속실은 방화구획대상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면 되는지요? 즉 방화구획은 아니지만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을 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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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도로 사이에 위치하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지목이 천인 구거가 포함이_2025.09.24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지목이 천인 구거가 포함이 되는지?
질의 2
4m도로+2~4m구거(지목:천)+2m도로+건축허가(이축) 신청 대지인 경우
양쪽에 4m도로와 2m도로와 접한 중간의 이 구거를 건축이 금지된 도로로 보고
별도의 구거 점용허가 없이 건축허가(이축) 신청이 가능한지요?
건축허가 신청 대지와 직접접한 2m 도로는 통과도로이므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4m 확보를 위해 2m도로 중앙에서 양쪽으로 2m씩 이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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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이 증가하여 건폐율이 부적합하거나 정북방향 일조사선에 걸리는 경우 금번_2025.11.20
■ 질의
질의 1
건축면적이 증가하여 건폐율이 부적합하거나 정북방향 일조사선에 걸리는 경우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제2항제9호에 따라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상향되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지원 용적률 완화대상에서는 제외되는지요?
질의 2
실무 진행 시 용적률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데 건폐율에 대한 한시적 완화 계획은 없는지요?
첨부 파일
강동구 위반건축물 양성화지원 용적률 완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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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벌칙_2025.11.12
■ 질의
건축법 제22조,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건축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벌칙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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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 시설 규격 미달에 대해 설계하자 해당 여부는 주택건설 관계 법령과 하자판정_2025.11.10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0170768)에 따라
탁구장 시설 규격 미달에 대해 설계하자 해당 여부는 주택건설 관계 법령과 하자판정 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질의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업,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0170768) 내용을 보시면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인 탁구장의 시설 규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신청번호: 1AA-2511-0081946)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한 결과 다시 관할 행정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다시 질의드립니다.
ㅇ 체육시설법 제2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체육시설(주택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업’과는 다른 사항임을 먼저 안내합니다.
– 위와 관련,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이란 문언 그대로 ‘이윤 획득의 목적’을 의미하며, 판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등)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
** (서울행정법원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 “체육시설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반드시 수지의 차액으로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공익적 목적이 병존하더라도 널리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4]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시설기준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신고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은 ‘체육시설의 종류’를 열거한 표로서, 종목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을 뿐 탁구장은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체육시설법에 관련 시설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은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에 한해 규정되어 있음(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탁구대 설치의 적정성은 안전확보(충돌 방지, 통로·시야 확보 등)와 해당 종목 경기규칙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종합해 검토하되, 구체적 설계하자 해당 여부는 주택건설 관계 법령과 하자판정 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관할 행정부인 국토교통부에 질의드리오니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주택단지 내 탁구장이 협소하여 탁구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설치기준이 설계하자인지요?
따라서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인 탁구장의 주민운동시설의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래 국제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요?
탁구장
– 경기 면적: 최소 길이 14m x 폭 7m 이상
– 탁구대: 길이 2.74m x 폭 1.525m, 높이 0.76m
– 네트: 높이 15.25cm, 길이 183cm
질의 2
이 시설기준은 탁구대 1대일 때의 최소기준인지요?
가령 탁구대 2대 이상으로 6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즉, 설계자 입장에서는 경기 면적: 최소 길이 14m x 폭 7m 이상 으로 설치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주택단지 내에서 탁구대 1대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주민운동시설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적합하게 운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3
질의 2에서 이 시설 기준에 미달 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기준에 적합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지요?
이리 저리 여기 저기 뺑뺑이 돌리지 마시고 법에 명시된 규정을 기준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11.07_주택단지 내 탁구장이 협소하여 탁구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설치기준이 설계하자인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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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대수선 시 입주민 동의율은 몇 퍼센트인지 및 조합구성의 필요성_2025.11.07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3에 따라 주택단지 내 대수선 시 입주민 동의율은 몇 퍼센트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동(棟)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한지요?
질의 2
주택단지 내 대수선 시 별도의 조합 구성이 필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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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의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 및 당해 시설에_2025.11.07
■ 질의
질의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4호나목에서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이라 함은 옥내 및 옥외 체육시설 모두를 가리키는지요?
질의 2
대통령령 제16559호, 1999. 9. 29, 일부개정에서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제1항후단에서
당해 시설이라 함은 실외체육시설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설치하는 체육시설을 의미하는지요?
가령 탁구장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탁구장의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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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신고를 통해 사용검사를 득한 주택단지의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의_2025.11.06
■ 질의
질의 1
행위신고를 통해 사용검사를 득한 주택단지의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위치를 옮길 때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3호나목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규모의 10퍼센트 범위라 함은 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10퍼센트를 의미하는지요?
가령 100대일 경우 10대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3
주차구획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차량 진출입구를 만들기 위해 현 주차구획 주변의 팬스를 철거하고 기존 주차구획선 도장을 지우고, 차량 유도를 위해 주차장 바닥에 도장을 하고 벽과 기둥에 반사경을 2개 정도 설치하더라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행위신고에 속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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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_2025.11.06
■ 질의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의 각 허가권자 모두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굳이 전화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 및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1AA-2507-1177290 )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지 상호간 판단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문서의 이미지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의 정북방향이격 완화가 가능한지요?
북쪽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지만 A 대지가 커서 B대지를 감싸고 있는 형태이지만 두 대지는 서로 인접해 있기는 하나 가로미관 개선을 위해 A대지의 정북방향 적용완화 시 B 대지에 위치한 건축물에 햇볕이 안들어가 민원의 소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20미터 도로에서는 직접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뒤쪽에서는 서로 인접해 있는 대지 A와 대지 C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방향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요?
질의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대지 B 또는 대지 A와 대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받은 사례가 있는지요? 있었으면 있다 또는 없었으면 없다로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
2025.07.28_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 및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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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_2025.11.06
■ 질의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의 각 허가권자 모두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굳이 전화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 및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1AA-2507-1177290 )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지 상호간 판단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문서의 이미지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의 정북방향이격 완화가 가능한지요?
북쪽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지만 A 대지가 커서 B대지를 감싸고 있는 형태이지만 두 대지는 서로 인접해 있기는 하나 가로미관 개선을 위해 A대지의 정북방향 적용완화 시 B 대지에 위치한 건축물에 햇볕이 안들어가 민원의 소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20미터 도로에서는 직접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뒤쪽에서는 서로 인접해 있는 대지 A와 대지 C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방향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요?
질의 3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대지 B 또는 대지 A와 대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받은 사례가 있는지요? 있었으면 있다 또는 없었으면 없다로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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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_2025.11.06
■ 질의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의 각 허가권자 모두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굳이 전화하지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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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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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문서의 이미지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의 정북방향이격 완화가 가능한지요?
북쪽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지만 A 대지가 커서 B대지를 감싸고 있는 형태이지만 두 대지는 서로 인접해 있기는 하나 가로미관 개선을 위해 A대지의 정북방향 적용완화 시 B 대지에 위치한 건축물에 햇볕이 안들어가 민원의 소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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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터 도로에서는 직접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뒤쪽에서는 서로 인접해 있는 대지 A와 대지 C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방향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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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대지 B 또는 대지 A와 대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받은 사례가 있는지요? 있었으면 있다 또는 없었으면 없다로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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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출입구에 위치하는 문주를 디자인 개선을 위해 특화설계 시 건축구조심의를_2025.11.04
■ 질의
주택단지 출입구에 위치하는 문주를 디자인 개선을 위해 특화설계 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2.3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건축구조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요?
문주는 부대시설로 출입구에 위치하는 기둥 또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구조로 된 공작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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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의 철도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_2025.11.04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의 철도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철도인지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철도일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이므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라고 정의하고 있고, 철도산어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하고, 가목에서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아닙니다.
즉 철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금지되거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건축이 금지되거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일 경우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을 적용하여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정북일조와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하였으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철도관련 건축물이 있어도 철도로 보고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적용가능한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의 철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5호의 철도용지를 포함하는지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철도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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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의 층고를 1미터 높이더라도 건축물의 전체 높이가 변함이 없는 경우 신고_2025.11.03
■ 질의
기존 건축물 최상층의 일부분(최상층 바닥면적의 10분의1에 대하여 층고를 1미터이내에서 증가 시키고자 하나, 당초 기존 건축물의 옥상난간이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되어 있어 층고를 높이더라도 전체 높이가 변함이 없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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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5㎡, 증축하는 높이가 3미터 이하인 1.8미터를_2025.11.03
■ 질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바닥면적을 55㎡, 높이 1.8미터를 동시에 증축 시 건축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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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00㎡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각각 별개의 동으로 바닥면적_2025.11.03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기존 400㎡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각각 별개의 동으로 바닥면적 80㎡와 20㎡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인지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하는 경우이므로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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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건축신고 대상 연면적의 범위와 도로 점용 허가 없이 사용중인 시설의_2025.11.01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축사 연면적이 400㎡미만인 경우 축사의 건축신고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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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등 불법 도로점용 시설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지_2025.11.01
■ 질의
축사 등 불법 도로점용 시설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제114조제6호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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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서로 다른 기존 각각 허가받은 2개의 대지를 허가사항변경(설계변경)을_2025.11.01
■ 질의
서로 다른 필지에 각각 별개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두 건축주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등을 통하여 하나의 건축주로 한 후 이 두 필지를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절차를 거쳐 하나의 대지로 합필해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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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증가 없이 칸막이를 변경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수가 증가하는 경우 건축신고대_2025.11.01
■ 질의
다가구주택의 주요구조부 등은 변경하지않고, 경량 칸막이의 위치 등을 변경(수선) 하여 가구수가 증가(8가구→10가구)하는 경우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인지? 아니면 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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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화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재축이_2025.10.30
■ 질의
질의 1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화재 등)에 의하여 기존 멸실된 경우, 종전과 동일한 규모(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범위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재축이 가능한지요?
질의 2
재축 허가(신고포함) 신청 시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대지 사용에 관한 소유권 확인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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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창고시설 2동을 기존_2025.10.30
■ 질의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지역 내 연면적 300㎡의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 안에서 창고시설 연면적 180㎡ 2동을 기존 건축물과 분리하여 각각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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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터 이하의 높이 증가와 동시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면적을_2025.10.30
■ 질의
기존 건축물의 높이에 2.5미터를 증가 시키면서 바닥면적을 25㎡ 증가시키는 증축 시 건축신고대상인지 아니면 건축허가 대상인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둘 다 신고대상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신고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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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
2025.08.22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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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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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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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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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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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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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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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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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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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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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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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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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
2025.08.22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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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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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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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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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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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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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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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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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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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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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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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
2025.08.22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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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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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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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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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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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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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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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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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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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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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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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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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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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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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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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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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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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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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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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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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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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_2025.09.23
■ 질의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의 각 허가권자 모두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굳이 전화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 및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1AA-2507-1177290 )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지 상호간 판단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문서의 이미지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의 정북방향이격 완화가 가능한지요?
북쪽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지만 A 대지가 커서 B대지를 감싸고 있는 형태이지만 두 대지는 서로 인접해 있기는 하나 가로미관 개선을 위해 A대지의 정북방향 적용완화 시 B 대지에 위치한 건축물에 햇볕이 안들어가 민원의 소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20미터 도로에서는 직접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뒤쪽에서는 서로 인접해 있는 대지 A와 대지 C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방향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요?
질의 3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대지 B 또는 대지 A와 대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받은 사례가 있는지요? 있었으면 있다 또는 없었으면 없다로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
2025.07.28_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 및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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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_2025.09.23
■ 질의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의 각 허가권자 모두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굳이 전화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 및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1AA-2507-1177290 )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지 상호간 판단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문서의 이미지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의 정북방향이격 완화가 가능한지요?
북쪽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지만 A 대지가 커서 B대지를 감싸고 있는 형태이지만 두 대지는 서로 인접해 있기는 하나 가로미관 개선을 위해 A대지의 정북방향 적용완화 시 B 대지에 위치한 건축물에 햇볕이 안들어가 민원의 소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20미터 도로에서는 직접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뒤쪽에서는 서로 인접해 있는 대지 A와 대지 C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방향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요?
질의 3
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대지 B 또는 대지 A와 대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받은 사례가 있는지요? 있었으면 있다 또는 없었으면 없다로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
2025.07.28_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 및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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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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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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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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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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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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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 질의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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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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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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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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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 질의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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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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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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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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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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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방화문 등의 설치 시 문턱이나 높이차이가_2025.11.18
■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6호가목(4)에 따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방화문 등의 설치 시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몇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하는지요?
현장에서 문에 턱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며 하자냐 아니냐의 논쟁이 되는 경우 또는 출입문 제작시 감리가 턱이 있으면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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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닫이문의 경우 출입문이 열리는 부분에도 자동문이 아니므로 600이상의 활동공간을_2025.11.17
■ 질의
질의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6호가목(3)에서 자동문이 아닌 미닫이문의 경우 출입문이 열리는 부분에도 600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하는 경우 첨부한 이미지에서 규칙 별표 1 제13호나목(1)에서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이미지의 장애인화장실용 미닫이문 옆 활동공간 600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만약, 확보해야 한다면 이미지를 수정해야 하지않은지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미닫이문을 열 때 정면을 보고 열지 옆으로 와서 여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 그렇습니다.
질의 2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6호가목(3)에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에서 장애인 활동공간 0.6미터를 확보한다면 여닫이문만 사례만 있는데, 미닫이문의 사례도 있어야 하지 않은지요? 현재 여닫이문만 있고, 미닫이문의 관련 이미지가 없어 미닫이문은 필요가 없어 안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믿닫이문 옆 공간_01.jpg
믿닫이문 옆 공간_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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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벽이라 함은 조적벽이나 건식벽도 코아벽이 될 수 있는지 여부_2025.11.10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0064334)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5]의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중 일반면적 산정 기준치수는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주거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해당 규정에 따라 코아벽 세대의 바닥면적 산정 시 코아벽의 중심선은 내벽 두께의 1/2을 기준으로 하는 바, 코아벽 세대와 접한 코아 부분의 바닥면적은 해당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공동주택의 면적산정은 사업계획 내용, 현지현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위의 답변에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5 제4호 세대간 경계벽 중 코아벽은 콘크리트 벽돌이나 블록등의 조적벽이나 석고보드 등 벽도 코아벽이 될 수 있는지요? 벽 재료와 상관 없이 코아와 접한 벽은 코아벽으로 해석하는지요?
일반적으로 계단, 복도, 승강장, 승강로 등의 코아벽은 힘을 받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력벽으로 콘크리트벽을 지칭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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