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 동을 구분하여 한 동은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한 동은 3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지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하나의 건축물일 경우 용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동으로 짓는다면 용도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첨부한 기 질의회신 참조)
질의 2
지상은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는 분리되어 있으나 지하주차장은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연결된 경우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요?
첨부 파일
2018.08.30_일반상업지역에서의 도시형생활주택과 그외의 주택 건설 문의.pdf
▣ 회신
ㅇ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거나,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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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0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023. 4. 7., 2024. 3. 19., 2025. 1. 21.>
1. 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0. 14., 2022. 2. 11., 2025. 1. 21.>
1.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1., 2025. 1. 2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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