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비상용승강기와 장애인용승강기 겸용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 제외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승용승강기만 장애인용승강기와 겸용 시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
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각 층 또는 그 일
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차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승강기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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