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단지안의 주택 이외의 부분(주차장, 어린이집, 경로당)도
안목치수를 적용하는 계획모듈(MC) 적용대상인지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2조 적용범위에 “주택 및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이제까지는 주택외의 부분은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계획모듈적용을 하지않고 설계를 해왔기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 회신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에서 주택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2장 및 제3장에서도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안목치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 외 시설에는 안목치수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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