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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사업면적이라 함은_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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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토환경정책과에서 명확한 해석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라목 중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면적이라 함은 대지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지면적+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요?

대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은 대지면적을 의미하는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면적은 정확히 땅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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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질의
국토환경정책과에서 명확한 해석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라목 중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면적이라 함은 대지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지면적+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요?
대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은 대지면적을 의미하는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면적은 정확히 땅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회신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 비고2에 사업의 규모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건축 연면적이 아닌 승인등을 받는 부지면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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