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질의는 누구를 업무량을 늘려 어렵고 힘들게 하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며 법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으로 재질의 없이 진행되길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이제까지 어떤 법해석 질의를 해도 답변이 하나같이 아래와 같은 획일적인 문구로 답변이 오고 있는데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이런 행동은 바른 성장의 방향이 아니고 서로가 더 잘 되는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성실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지현황은 허가권자가 사실판단을 할 사항이지만 관계법령은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도 허가권자에게 토스하는 방향은 바른 성장의 방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업무 담당자가 내용을 모르면 공부를 해서 내용을 숙지한 다음 이와 비슷한 다른 질의 시제대로 된 답변을 할려고 하는 선한 마음과 성실한 업무태도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간청드리오니
부디 답변을 하실 때 내가 민원을 신청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특정한 지역도 아니며 특정한 사례가 아님)의 한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채광방향 거리는 8미터를 이격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답변대로 동일한 주거동의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란 같은 벽면에 채광을위한 창이 없는 벽면을 말하며 이때 8미터를 이격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주거동에서채광창이 없는 외벽과 외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를 이격하지않아도 되는지요?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나, 각 부분의 형태(채광창 설치여부), 건축물의 방위, 대지 내 건축물의 위치 등에 의하여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채광창이 없는 첨부한 부분이 이 부분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부디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와 상의해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제가 관련질의를 국토부에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재질의 하지않도록 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회신
ㅇ「건축법」제61조제2항에 따르면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
문 등을 두는 경우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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