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면적이 증가하여 건폐율이 부적합하거나 정북방향 일조사선에 걸리는 경우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제2항제9호에 따라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상향되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지원 용적률 완화대상에서는 제외되는지요?
질의 2
실무 진행 시 용적률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데 건폐율에 대한 한시적 완화 계획은 없는지요?
첨부 파일
강동구 위반건축물 양성화지원 용적률 완화.pdf
▣ 회신
– 우리 시는 규제철폐 제33호에 따라 제2·3종일반주거지역 대상으로 한시적 용적률 완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용적률 완화에 따른 위반건축물 합법화는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일조사선 위반, 건폐율 초과한 건축물의 경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5. 19.] [서울특별시조례 제9644호, 2025. 5. 19., 일부개정]
제51조(용적률의 완화)
②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9. 제48조제4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나.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제4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628호, 2025. 7. 1., 일부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참고 보도 자료(첨부)
용적률 완화 기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용적률 상한 200%에서 250%로 상향.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용적률 상한 250%에서 300%로 상향.
(출처: 국민신문고)
화면 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