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의 적용 범위에 주택의 직하층이_2025.12.01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8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직하층이 필로티로 주택이 아닌 경우의 필로티 상부인 주택의 슬래브도 제38조에 따른 완충재의 동탄성계수와 손실계수 적용대상인지요?

질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의 하부에 필로티나 주택이 아닌 용도가 오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8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직하층이 필로티로 주택이 아닌 경우의 필로티 상부인 주택의 슬래브도 제38조에 따른 완충재의 동탄성계수와 손실계수 적용대상인지요?

질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의 하부에 필로티나 주택이 아닌 용도가 오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바닥의 기준(1호 콘크리트슬래브 두께 210밀리미터, 2호 경량·중량충격음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60조의3제2항에서는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만 시공이 가능(사전인정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서는 바닥구조 기준 적용에 있어 최하층에 대하여 별도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최하층의 바닥 또한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바닥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2. 8. 4., 2024. 7. 9.>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
나.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본조신설 2013. 5.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5. 9. 7.] [국토교통부령 제1462호, 2025. 3. 6., 일부개정]
제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나목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 8. 12., 2022. 8. 4.>
1. 발코니
2. 현관
3. 세탁실
4. 대피공간
5. 벽으로 구획된 창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본조신설 2013. 7. 15.]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시행 2023. 8.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4호, 2023. 8. 28.,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인 공동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을 포함하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다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직하층이 주택인 경우에는 포함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의 리모델링(추가로 증가하는 세대만 적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8조(완충재 등의 성능평가기준 및 시험방법) 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사용하는 완충재는 다음 각 호의 시험방법을 따라야 한다.
1. 밀도는 KS M ISO 845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에는 완충재의 구성상태나 형상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동탄성계수와 손실계수는 KS F 2868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며, 하중판을 거치한 상태에서 48시간 이후에 측정한다.
3. 흡수량은 KS M ISO 4898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따른다.
4. 가열 후 치수안정성은 KS M ISO 4898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70℃, 48시간 동안 KS F 2868에서 사용하는 하중판을 완충재 상부에 거치한 상태에서 가열)에 따라 측정한 값이 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5. KS M ISO 4898에서 정하고 있는 치수안정성 시험방법(70℃, 48시간 동안 KS F 2868에서 사용하는 하중판을 완충재 상부에 거치한 상태에서 가열)에 따라 가열하고 난 후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는 가열하기 전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보다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잔류변형량은 KS F 2873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값이 시료초기 두께(dL)가 30밀리미터 미만은 2밀리미터 이하, 30밀리미터 이상은 3밀리미터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②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제1항의 완충재나 완충재 이외의 구성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성능에 대해서는 제25조의 세부운영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인정기관의 장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화면 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