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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방본부의 경우 냉방설비 배기장치인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_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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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광주광역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냉방설비 배기장치인 실외기실에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실외기를 하향식피난구와 불연재료로 구획시 설치 가능한지요?
대피공간인 경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하지만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하향식피난구이기 때문에 불연재료 구획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실외기실을 불연재료로 별도구획해야한다는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 내용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 시 “실외기실(불연재료로 별도구획 시 예외)” 규정 때문에 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이 규정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인지요?

참고로 하향식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의 대체시설이 아닙니다.
또한, 하향식피난구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제3항제9호의 피난기구가 아닙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2.1.4 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 설치 제외 대상이므로 하향식피난구 안의 내림식사다리는 피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아래 타 질의회신 참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신청번호: 1AA-2303-0501651
[답변] 1. 하향식 피난구와 실외기를 함께 사용하는 실에 대한 업무 지침은 없으며, 심의 또는 담당자 성향에 따라 의견 제시는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3번 답변과 동일)
[답변] 2.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 시 참석한 위원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검토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며,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은 업무 시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3.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국토부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각 소방서의 업무담당자가 도면검토 시 안전상 실외기실를 분리조치 하거나 불연재료로별도 구획하는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 신청번호: 1AA-2303-0502465
질의1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건축 관련 부서에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2 답변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평가운영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는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하여 적용하고있으며, 설치 장소는 주방 또는 주출입문 인근을 제외하고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 장소에는 피난상 장애가 있는 시설물(출입문을 설치한 경우 출입문, 실외기, 빨래건조대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답변
답변내용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신청번호: 1AA-2302-0659763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하’실외기실’)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르면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이,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여부에 대해 법령상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각각의 설치기준 부합 여부 및 기능의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신청번호: 1AA-2303-0502699
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과 실외기실은 건축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나. 성능위주설계 및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건축관련법령에서 마련하지 못한세부적인 부분들을 소방청에서 제작한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것으로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피공간에 실외기실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또, 성능위주설계 및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대피공간에 실외기실 등 장애물을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신청번호: 1AA-2302-0659842
각각의 법령 상 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제한하고있지는 않으나 각각의 기능 유지 여부 검토가 필요하므로 설치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주택정책과 박현석 주무관(☎042-270-63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신청번호: 1AA-2303-0502724
가. 질의1: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하향식 피난구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실외기실 및 하향식 피난구는 모두 소방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위원회 및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에 실외기실과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장소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나. 질의2: 성능위주설계 대상 혹은 미대상에 따른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혹은 불가능 여부?
답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회의 시 심의사항에 대한 성능위주설계사의 요청 및 내부위원들의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과반수의 표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대상물의 특성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으며,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아닌경우 “권고”사항입니다
다. 질의3: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최근(2022.12.26.)에 배부된 소방 건축허가동의 업무처리 표준 메뉴얼 46page [다. 피난시설(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일반대상의 경우 “권고” 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신청번호: 1AA-2302-0659975
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있지 아니함을 회신드립니다.
나. 또한, 소방청 고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가능한 피난기구의 종류는 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하지만,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가이드라인에 피난시설(설비) 적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 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실 및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신청번호: 1AA-2303-0502770
3. 첫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평가 심의에서는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5-9. 양방향 피난 안전성 강화 다.피난시설(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 것)에 근거하여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4. 두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자의 원활한 피난을 위해 설치한 하향식 피난구 주변에 피난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적용하는 것은 성능위주 설계 평가 대상, 비대상구분 없이 적용·권고하고 있으나 관련법에서 강제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냉난방설비 가동에 따른 전기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외기 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사항은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아 신규로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성능위주설계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를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5. 세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비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성능위주설계 표준가이드라인 5-9에 따라 실외기실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유는두 번째 답변과 같습니다.

첨부 파일
타지역 소방본부의 답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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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광주광역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냉방설비 배기장치인 실외기실에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실외기를 하향식피난구와 불연재료로 구획시 설치 가능한지요?
대피공간인 경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하지만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하향식피난구이기 때문에 불연재료 구획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실외기실을 불연재료로 별도구획해야한다는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 내용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 시 “실외기실(불연재료로 별도구획 시 예외)” 규정 때문에 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이 규정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인지요?

참고로 하향식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의 대체시설이 아닙니다.
또한, 하향식피난구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제3항제9호의 피난기구가 아닙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2.1.4 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 설치 제외 대상이므로 하향식피난구 안의 내림식사다리는 피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아래 타 질의회신 참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신청번호: 1AA-2303-0501651
[답변] 1. 하향식 피난구와 실외기를 함께 사용하는 실에 대한 업무 지침은 없으며, 심의 또는 담당자 성향에 따라 의견 제시는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3번 답변과 동일)
[답변] 2.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 시 참석한 위원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검토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며,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은 업무 시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3.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국토부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각 소방서의 업무담당자가 도면검토 시 안전상 실외기실를 분리조치 하거나 불연재료로별도 구획하는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 신청번호: 1AA-2303-0502465
질의1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건축 관련 부서에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2 답변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평가운영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는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하여 적용하고있으며, 설치 장소는 주방 또는 주출입문 인근을 제외하고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 장소에는 피난상 장애가 있는 시설물(출입문을 설치한 경우 출입문, 실외기, 빨래건조대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답변
답변내용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신청번호: 1AA-2302-0659763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하’실외기실’)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르면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이,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여부에 대해 법령상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각각의 설치기준 부합 여부 및 기능의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신청번호: 1AA-2303-0502699
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과 실외기실은 건축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나. 성능위주설계 및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건축관련법령에서 마련하지 못한세부적인 부분들을 소방청에서 제작한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것으로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피공간에 실외기실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또, 성능위주설계 및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대피공간에 실외기실 등 장애물을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신청번호: 1AA-2302-0659842
각각의 법령 상 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제한하고있지는 않으나 각각의 기능 유지 여부 검토가 필요하므로 설치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주택정책과 박현석 주무관(☎042-270-63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신청번호: 1AA-2303-0502724
가. 질의1: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하향식 피난구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실외기실 및 하향식 피난구는 모두 소방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위원회 및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에 실외기실과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장소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나. 질의2: 성능위주설계 대상 혹은 미대상에 따른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혹은 불가능 여부?
답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회의 시 심의사항에 대한 성능위주설계사의 요청 및 내부위원들의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과반수의 표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대상물의 특성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으며,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아닌경우 “권고”사항입니다
다. 질의3: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최근(2022.12.26.)에 배부된 소방 건축허가동의 업무처리 표준 메뉴얼 46page [다. 피난시설(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일반대상의 경우 “권고” 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신청번호: 1AA-2302-0659975
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있지 아니함을 회신드립니다.
나. 또한, 소방청 고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가능한 피난기구의 종류는 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하지만,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가이드라인에 피난시설(설비) 적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 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실 및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신청번호: 1AA-2303-0502770
3. 첫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평가 심의에서는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5-9. 양방향 피난 안전성 강화 다.피난시설(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 것)에 근거하여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4. 두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자의 원활한 피난을 위해 설치한 하향식 피난구 주변에 피난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적용하는 것은 성능위주 설계 평가 대상, 비대상구분 없이 적용·권고하고 있으나 관련법에서 강제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냉난방설비 가동에 따른 전기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외기 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사항은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아 신규로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성능위주설계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를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5. 세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비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성능위주설계 표준가이드라인 5-9에 따라 실외기실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유는두 번째 답변과 같습니다.

첨부 파일
타지역 소방본부의 답변.zip

▣ 회신
가. 발코니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인 실외기실에 「건축물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실외기실을 불연재료로 구획 시 하향식 피난구와 설치 가능한 지 여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서는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4항에서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가이드라인(22.08.05.)의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 시 “실외기실(불연재료로 별도구획 시 예외)” 규정 때문에 구획을 해야 하는지? 이 규정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인지?
○ 건축위원회(심의)와 성능위주설계 관련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실외기는 전기합선, 과열 등의 원인으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어 성능위주설계 평가위원이 하향식 피난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실외기실과 하향식 피난구의 분리 등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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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024. 12. 17.>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제목개정 2006. 1.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5. 9. 7.] [국토교통부령 제1462호, 2025. 3. 6., 일부개정]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ㆍ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ㆍ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9.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나. 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둘 것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차.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시행 2024. 1.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2.2 설치제외
2.2.1 영 별표 5 제14호 피난구조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2.1.2.2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1.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 내용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
건축물의 용도마다 효율적인 양방향 피난시설(설비) 적용할 것.
피난시설(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하지 말 것.
공동주택 하향식피난구 설치 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 상 장애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실외기실(불연재료로 별도구획 시 예외) 및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 설치하지 말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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