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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도로 사이에 위치하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지목이 천인 구거가 포함이_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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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지목이 천인 구거가 포함이 되는지?

질의 2
4m도로+2~4m구거(지목:천)+2m도로+건축허가(이축) 신청 대지인 경우
양쪽에 4m도로와 2m도로와 접한 중간의 이 구거를 건축이 금지된 도로로 보고
별도의 구거 점용허가 없이 건축허가(이축) 신청이 가능한지요?
건축허가 신청 대지와 직접접한 2m 도로는 통과도로이므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4m 확보를 위해 2m도로 중앙에서 양쪽으로 2m씩 이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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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지목이 천인 구거가 포함이 되는지?

질의 2
4m도로+2~4m구거(지목:천)+2m도로+건축허가(이축) 신청 대지인 경우
양쪽에 4m도로와 2m도로와 접한 중간의 이 구거를 건축이 금지된 도로로 보고
별도의 구거 점용허가 없이 건축허가(이축) 신청이 가능한지요?
건축허가 신청 대지와 직접접한 2m 도로는 통과도로이므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4m 확보를 위해 2m도로 중앙에서 양쪽으로 2m씩 이격해야 합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4조제1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등과 접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도 요건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30.>
1. 광장
2. 공원
3. 유원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5. 9.]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일부개정]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10미터미만 │2미터 │
│10미터이상 35미터미만 │3미터 │
│35미터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
│ │읍ㆍ면지역에서는 4미터) │
└─────────────────┴──────────────────┘
[본조신설 1999. 4. 3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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