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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정의에서 내부란 설비공간(파이프샤프트)도 포함하는지요_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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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 질의는 누구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한 법해석 질의가 아닙니다.

법의 실질적 적용과 법 운영을 명확히 하고 자꾸 혼란스러운 법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발코니의 정의에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에서

내부라 함은 사람이 활동하는 거실을 의미하는지요?

설비공간인 파이프샤프트(에어덕트, 파이프덕트 포함)도 내부의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요?

만약 내부의 범위에 설비공간도 포함이 된다고 할 경우 발코니 정의에서 “건축물 외벽에” 파이프샤프트도 접해도 된다는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망과 휴식을 위한 발코니인데 내부에 설비공간을 포함할 경우 설비공간에서 전망과 휴식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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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누구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한 법해석 질의가 아닙니다.

법의 실질적 적용과 법 운영을 명확히 하고 자꾸 혼란스러운 법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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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발코니의 정의에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에서

내부라 함은 사람이 활동하는 거실을 의미하는지요?

설비공간인 파이프샤프트(에어덕트, 파이프덕트 포함)도 내부의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요?

만약 내부의 범위에 설비공간도 포함이 된다고 할 경우 발코니 정의에서 “건축물 외벽에” 파이프샤프트도 접해도 된다는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망과 휴식을 위한 발코니인데 내부에 설비공간을 포함할 경우 설비공간에서 전망과 휴식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회신

ㅇ「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ㅇ 질의의 사안은 해당 건축물의 일정 공간을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바닥면적 산입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료되며, 상기 규정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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